민사 독촉절차 및 소송할 때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무엇인가요?
답변
참여관이 내리는 보정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판사가 내리지 않고 그 밑에 보좌하는 참여관이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별차이 없이 일반적인 보정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명령 대로 보충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여관은 판사의 보좌관 입니다.
참여관용 보정명령은 그 참여관이 판사의 결재를 받아 보정명령을 했다는 말입니다.
A1. 참여관이란 판사의 재판사무를 보조하는 일반직을 말하는데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란 판사가 아닌 참여관이 송달하였다는 것이며 참여관이 보낸 서류로 보통 주소등 간단한 문제를 보정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내지는 일반 보정명령은 거의 참여관이 실제로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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