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재도, 수통 부여 신청서, (가)집행문 사용 증명원, (가)집행문 분실 사유서
이만덕 변호사
1. 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멸실 등의 경우에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부여 및 집행권원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은 원고가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위 신청의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할 서류(분실인 경우에는 다음 장의 서식 참조)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집행문 부여신청 인지액은 500원이고,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본 교부 대금(5장 이하인 경우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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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만덕 변호사
소송 실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과 자료를 정리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인터로(inter-law.co.kr) 파트너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조기조정위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2011-2015)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