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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07.22|조회수159 목록 댓글 0

질문

甲은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30.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乙에게 부탁을 받아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2016. 5.경에 丙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대여금채무의 변제기한이 지난 2016. 8. 15. 丙으로부터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乙은 병에게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 사전구상권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구상권자(보증인)인 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乙이 사전구상에 응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자가 이를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제약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이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기 전에는 주채무자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터 잡아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병에게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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