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어떤 사람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고의 가족이란 걸 밝혀내야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휴대폰 번호의 주인 이름하고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고싶은데요,
이럴 경우 보통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사실조회신청하면 통신사에서 법적으로 해줄의무가 없다고 해서 차라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더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 그리고 피고의 가족관계와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싶을때 법원에 구청에다 주민등록등본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등본에는 딸이 결혼하면 출가해서 안나오고,,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해나요? 아님 가족관계증명서가 따로 있나요?
답변)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이름을 모를 경우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통신사가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름을 모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으로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다른 인적사항을 몰라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는데 통신사가 제출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벌하는 기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