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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임금노동자(賃金勞動者)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7.09.11|조회수210 목록 댓글 0

조선시대의 임금노동자(賃金勞動者)는 고공(雇工), 임노동자(賃勞動者)로 불렸다.


임노동자(賃勞動者)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근로자를 말한다.


[내용]

조선시대 국가는 백성들이 토지를 근거로 생산 활동을 하고 생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농업을 본업(本業)으로 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떠돌아다니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경계하고 있었다. 당대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고 생산 인구가 토지에서 이탈할 경우 납세액의 부족에 따라 국가도 유지되기 힘들었기 때문에 농민이 토지에 긴박(緊縛)되어 안정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를 이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하여 자영농이 아닌 농업 노동자, 상업 혹은 광업(鑛業)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을 일컬어 임노동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고공(雇工)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며 품삯을 받아 살아가기도 하고 도성 근처에 모여들어 세곡(稅穀)을 하역(荷役)하여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양란 이후 도성 밖으로 거주지가 늘어난 것은 이렇게 토지에서 유리(遊離)된 백성들이 서울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광산의 노동자로 유입되어 일정한 거주지 없이 광산이 있는 지역을 떠도는 유리민도 점차 증가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토지에서 유리된 주요한 원인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 문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의]

임노동자의 존재는 봉건적 사회 질서를 흔드는 요소로 조선 후기 사회가 조선 초기의 체제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 관련자료

고공(雇工)

천민 취급을 받았던 재인과 백정
=> 권세가나 부잣집에서 노동

농민들이 탐관오리에 맞서다(C. The Peasants Rise against Corrupt Officials)
=> 임노동자(賃勞動者), 지주 전호제의 확대


상업적 농업
=> 농민 경제의 변화ㆍ품팔이꾼


■ 고공(雇工)


조선시대 끼니를 이을 수 없어 남의 집에 기식(寄食)하며 그 집주인[雇主]의 부림을 받던 사람. 경제적으로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지만, 신분상으로는 양인으로 자유민이었다.

고주에 의해 양여(讓與) 또는 매매, 상속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고공을 제외하고는 고주의 집을 마음대로 떠날 수도 있었다. 또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도 지녔던 사람이다.

고공이라는 용어는 15세기 초 조선이 중국의 명률(明律 : 大明律)을 형정(刑政)에 받아들이면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에는 명률에서 뜻하는 고공, 즉 일정한 기간과 임금을 작정하고서 고주의 집에 기식하며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잠정적이고 편의적인 무임금의 노동 인구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말로는 ‘더부살이’나 ‘머슴’으로 일컬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이 고공이라는 명률의 한자로 표현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고공, 즉 ‘앙역무안고공(仰役無案雇工)’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고공 외에도 국가가 역리(驛吏)에게 급보(給保)의 형태로 정해준 ‘역리고공’과, 함경도의 향리·토호들에게 사역인(使役人)으로 정해준 ‘세전관하(世傳管下)’라는 예속성이 강한 고공이 있었다.또 흉년에 수양(收養 : 먹여 살리는 것)·궤식(饋食)된 대가로 법에 따라 종신토록 수양된 집에서 사역당해야 하는 고공, 즉 ‘수양입안고공(收養立案雇工)’이라 표기할 수 있는 고공도 있었다.

그러나 ‘역리고공’이나 ‘세전관하’는 특수한 직역인(職役人)에게 한정된 수가 주어져 직무를 맡게되었고, 또 흉년에 수양될 경우 대체로 자녀나 노비로 삼는 일이 많았다. 때문에 이들의 수는 매우 적어서 일반적으로 고공이라고 하면 ‘앙역무안고공’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와 같은 고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주와의 사이에 형사(刑事) 문제가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의 고공과는 그 처지가 다른 고공에게 명률에 규정된 고공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따라서 1681년(숙종 7) 오랜 기간 고주집에 기식하면서 복역(服役)할 것을 자원한 입안(立案)·입적(入籍)의 고공, 즉 ‘앙역입안고공’이라 표기할 수 있는 고공만을 ‘수양입안고공’과 함께 고공률의 적용을 받는 고공으로 정하게 되었다.

뒤이어 1783년(정조 7)에는 수양한 사람을 고공으로 삼지 못하게 하였다. 또 1786년에는 5년 이상을 기한하고 매년 10냥(兩)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고주와 약정된 사람, 즉 ‘수임입안고공(受賃立案雇工)’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고공률을 적용받게 하였다. 이로부터 이들만을 법적으로 고공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8, 19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래의 고공, 곧 ‘앙역무안고공’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호적을 비롯한 공문서에 고공으로 기재되지 못했을 뿐이다.

조선시대 고공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이해 외에도 몇 가지 이견(異見)이 있다. 즉, 새경을 받던 머슴이나 품삯을 받던 날품팔이 같은 농업 노동인구였다는 이해와, 부유한 농가에 계절적으로 고용되어 품삯을 받던 농업 노동인구(短期雇工)였다는 이해가 있다.그리고 특수한 사정으로 양반·토호들에게 예속되어 임금 없이 사역당하던 농업 노동인구(長期雇工)였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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