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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에 관한 판례 모음

작성자세이지| 작성시간20.04.28| 조회수3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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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세이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28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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