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법무사 유병태 법학박사ㆍ교수의 판례소개 ㅡ 432
대법원 2026. 05. 20. 선고 2025다210073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ㆍ포괄적 채무처리절차가 개시된다(대법원 2010. 7. 28. 자 2010마862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이는 파산절차의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고, 피고(대한민국)는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자임. 채무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익자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 측 관할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는 A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가 사망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채무자의 상속인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됨. 강제경매절차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속행되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전부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및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등 재단채권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 등 파산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함.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중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어야 할 돈과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피고가 양도소득세 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받은 것이 신의칙 등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 등을 배척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채무자의 상속인 앞으로 원상회복된 후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한 이상, 그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의 환가대금에 해당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6조에 따라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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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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