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공탁보증보험을... "채권자가 보전처분신청시 법원이 담보명령을" 결정하는데 그 금액을 보증보험으로(현금이 없으니까 보험사가 보증하고, 차후에 문제생기면 돈으로 보험사에 변제하겠다-즉, 보증보험은 구상금청구를 계약자와 하는 것)가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공탁은 변제를 하기위한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가압류,가처분 및 가집행선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할 목적에서 그 금액만큼을 보상하기위한"제도가 바로 담보를 위한 공탁인반면, 그 이외로 단지 개인간의 채무를 면하기위한 제도가 변제공탁인 것입니다.
공탁보증보험의 종류는 이외로 2가지가(보관공탁,특수공탁)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무에서 잘 사용하지않으므로 설명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사실적으로 공탁보증보험에서 "변제공탁, 담보공탁"만 알면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 청구금액의 10% (예컨대 청구금액이 1억이면 담보금액은 1천만원원이다)
금전채권 가압류 : 청구금액의 40%(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 제외)이며 (예컨대 청구금액이 1억이면 담보금액은 4천만원이다)
보험료는,
개인.일반회사 0.563% (25% 인화)
상장법인 0.394%(25% 인하)
금융기관.국가기관 0.281%(25% 인하)
예)청구금액이 1억원인데 그에대한 10%를 공탁하시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지급보증취탁체결문서로 제출할수있다는 문구가 기재가 되어있으면, (청구금액의 10%*1천만원*0.563%[개인일경우])=56,300원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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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채권가압류 및 가처분신청 또는 가집행선고부(청구취지에서 우리는 가집행을 할수있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즉, 법원이 가집행선고부를 결정하게되면 의뢰인은 가집행을 하기위하여 "공탁을 하게되는데 이때에도 답보공탁의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집행을 하게되는 것은 사건이 1,2,3심까지 확정되기전에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만약하나, 원고승소가 상급심에서 패소된다는 것을 전제하여 그 집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기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웬만하면 사건이 확정되기전까지 가집행을 안하는게 좋습니다---이것을 의뢰인에게도 적극 권장하는 태도도 역시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지니어어야할 태도입니다.)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금액에서 몇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공탁하던지(채권관계가 명확하지않을 경우), 보증보험으로 가름하던지(채권관계가 명확한 경우) 또는 현금 및 공탁으로서 공탁하라는 담보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만약 돈이있으면 지급보증위탁체결문서로 제출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더라도 --->현금으로 담보하면 되는데,
의뢰인이 만약 돈이없으면 지급보증위탁체결문서로 제출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으면 ---> 지급보증위탁체결문서로 제출합니다. 단, 현금으로 공탁을 하라는 담보명령을 ---> 지급보증위탁체결문서로 제출하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결정으로 각하될것입니다.
이렇게 지급보증위탁체결문서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오게되면 법률사무소직원은 가까운 "서울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공탁보증보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사무실로 내방하여 설명을 잘 해줄것입니다. 만약 소송위임을 받지않은 선임이되지않은 경우와 같이 소장만을 작성해주었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연결만해주고, 그 이외의 지급보증에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서울보증보험에 "공탁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불필요한 말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이외의 사항들은 보증보험에 맡기면 되므로 나머지는 생략,
보험가입시에 의뢰인이 준비해야하는 것은,
1. 담보명령이 나온 그 결정문(금 얼마를 담보하라) 사본이 필요하고,
2. 법인인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3. 개인인경우 신분증 사본
아래의 보험가입절차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퍼온것입니다^^

[TIP]일을 하면서 의뢰인사건이 가압류(절대적 담보),가처분(상대적 무담보 가능),가집행의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라면 이들 모두는 "담보공탁"이라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의뢰인이 신청사건을 신청해달라는 위임을 하게되면 그 의뢰인에게 설명으로서, 담보공탁명령이 나오며 현금 및 지급보증위탁체결문서로 나오게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이 크면 일단은 담보명령이 나오는것을 보고 공탁할것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