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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조건으로 부족한 사업비 의논합니다.

작성자허리케인 박|작성시간24.03.07|조회수95 목록 댓글 0

-공장,창고,요양원등(아파트.오티제외)

-허가득또는 허가신청된 사업장

-공사비 50억 미만

-(주)진흥종합건설/준산업개발(주)  010 8854 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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