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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창고사업의 규제완화

작성자최승호|작성시간15.05.18|조회수3 목록 댓글 0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창고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의 분납 허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3∼4백만 원)을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완화(7일→30일)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③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수수료(건당 1∼2만 원)를 반환·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7∼8월 : 법제처 심사, 9월 : 공포 및 시행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 044-201-4009, 4010,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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