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견인요청 오면, 비용부터 알려줘야!/레커차 구난비용 사전통지, 구난차량 요금기준 구체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작성자최승호| 작성시간15.05.23| 조회수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박두만 작성시간15.06.12 렉커차가 무슨 구난형 차량 입니까?누가 레카차를 구난 차라 부름니까?견인차라 부르지..국토부 알라믄 제대로 아시오..견인이 주목적이나 특수 구난을 위해서 붐(크레인)달고 장비값 더주는 거요..윈치도 추가 특장 이요..멀 알라믄 제대로 알고 떠들어야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