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 은행권 이행지급보증 모두 가능
기존에 이미 발행 한 것은 안되며
신규 발행이 가능한 보증서만 됩니다.
보증조건 :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은 제조와 공장은 필수조건.
선수금 비용 전혀없으며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010-2222-7651
단기 자금사용 가장 좋은 조건으로
1년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참 고 >
보증보험에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서 중에
[ 이행보증보험 ㅡ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상품판매대금, 지급 ]
: 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는 보증금 또는 기타
금전 지급 채권의 담보를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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