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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서 지급보증보험 업무제휴합니다.

작성자김 재선|작성시간18.03.21|조회수128 목록 댓글 0

보증내용 :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 은행권 이행지급보증 모두 가능


기존에 이미 발행 한 것은 안되며
신규 발행이 가능한 보증서만 됩니다.

보증조건 :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은 제조와 공장은 필수조건.

선수금 비용 전혀없으며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010-2222-7651


단기 자금사용 가장 좋은 조건으로

1년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참 고 >

보증보험에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서 중에


[ 이행보증보험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상품판매대금, 지급 ]
: 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는 보증금 또는 기타
금전 지급 채권의 담보를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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