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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발생때 은행이 고객 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 책임

작성자최승호|작성시간12.09.25|조회수4 목록 댓글 0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은행이 고객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금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 신고하면 이후 손실은 은행이 책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은행별로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수단(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위·변조로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도록 했다. 다만 은행의 면책사유가 입증되면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덜 수 있다. 면책사유는 은행의 책임이 없는 정전·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고객이 자신의 인증서 등 접근수단을 누설·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해커가 은행 전산망을 해킹해 고객 돈을 빼가거나 현금카드를 위조해 예금을 인출했다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고객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방치해 예금 인출 등 사고가 발생했다면 은행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거나 적어진다.

또 개정안은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은행에 신고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분실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일어나는 고객 손실은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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