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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9.07.27|조회수4 목록 댓글 0

부동산등기법 핵심체크 (1)

 

교수 : 임 의 섭

 

 

1. 등기의 의의

(1)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사실관계 · 권리관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2)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더라도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판).

(3) 단순한 절차적기재에 지나지 않는 것(예;등기번호, 표시번호, 등기관의날인, 전등기용지에

    移記한 취지등)은 등기라고 할 수 없다.

(4) 부동산등기는 토지와 건물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능 ★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판);민법 제186조)

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처분요건(민법 제187조)

3. 부동산임차권,부동산환매권,부동산신탁,임의적기재사항대항

   요건

 

3. 등기의 분류 ★★

 

분 류

대상

토지등기

                                   1필지=1부동산

건물등기

    1동건물=1부동산

※ 구분건물의 경우 : 전유부분=1부동산

※ 건물의 개수판단기준(판례) :물리적현황 + 사회통념 + (소유자)주관적

    의사

※ 건물의 등기능력여부 판단기준(예규) : 정착성 + 외기분단성(지붕+벽)

     + 용도성

기능

사실(=표시)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 =표시란의 등기

권리의 등기

  =갑구·을구의 등기 =사항란의 등기

내용

기입등기 ★★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고치는 등기

정등기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고치는 등기

말소등기

  등기사항이 전부 불일치된 경우에 등기부상 소멸시키는 등기

멸실등기

  부동산전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등기

회복

등기

말소회복등기

  전부나 일부가 부적법말소된 등기를 (종전등기의 순위·효력으로) 회복

  하기 위한 등기

멸실회복등기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등기부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형식

주등기(독립등기,

                 신등기)

  ★★

부기등기

  ★★

효력

본등기(종국등기)

  순위확정력, 물권변동적효력, 대항력, 추정력(★★★), 점유적효력, 형식적

  확정력

예비

등기

가등기

  청구권보전, 순위보전

예고등기

  (선의 제3자에 대한) 경고

등기

절차

개시

유형

신청등기

  당사자(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촉탁등기

  관공서

직권등기

  등기관

명령등기

  법원[기재명령, 말소명령, 가등기명령, 부기등기명령(2006..6.1. 개정 ;

  직권→명령 :★★★]

 

4. 등기의 순위 ★

  1. 등기연도 순

  2. 동순별접(동구 : 순위번호, 별구 : 접수번호) 순

  ※ 동순위 : 주등기=부기등기, 가등기=본등기

 

 

 

 

5. 민법 제186조 vs 민법 제187조 ★★★

민 법 제 1 8 6 조

민 법 제 1 8 7 조

법률행위 → 등기하여야 부동산물권변동

법률의 규정 →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특정)유증

  (이행)판결, ()판결

  취득시효(←민법 제187조의 유일한 예외)

  상속, 회사합병, 공용징수(수용)

  (포괄)유증

  (형성)판결

  경매(입찰, 공매)

  건물신축, 공유수면매립지

  멸실, 혼동

  존속기간만료로 인한 (용익물권)소멸

  피담보채권소멸로 인한 (저당권)소멸

 

6. 등기사항 ★

1. 실체법상 등기사항(§186, §245①) ⊂ 절차법상 등기사항(§186, §245① + 부동산등기법상 가능한 등기)

2. 등기사항인 물건 : 사권(私權)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 건물) ※ 등기예규 1186호

3. 등기사항인 권리

(1) 부동산물권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2) 물권 : 권리질권(中 저당권부질권)

(3) 채권 기타 : 부동산임차권(§156), 부동산환매권(§43), 부동산신탁(§117)

점유권, 유치권, 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 등기×

4. 등기사항인 권리변동 :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제한, 소멸

5. 구분건물의 표시(법§2) : 독립적인 등기사항(구분건물의 경우 표제부만 존재 가능)

6. 가등기(법§3) :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제한(×), 소멸

7. 예고등기(법§4)

 

7. 등기사항인 물건(하천법 3조, 등기예규 1186호, 판례) ★★

 

등기

등기 ×

비교정리

 하천법상의 지방2급하천 중 편입보상이 되지 않은

 하천

 하천법상의 하천

 방조제

 방조제 부대시설(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유류저장탱크

 급유탱크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구조의 (지붕없는)

 건축물(17회)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주택(17회)

 컨테이너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관리사무소, 노인정)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계단,승강기)

기 타

 도로법상 도로,

 싸이로, 비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전유부분의 부속건물로 등기

 가능;판례)

 공유수면, 터널, 교량, 토굴,

 견본주택, 양어장, 옥외풀장(17회), 주유소

 캐노피(17회),

 호텔로 수선되고 암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17회)

 

8. 등기사항인 권리변동 ★★★

구 분

       용익관련

        처분관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 가등기, 예고등기

       소유권보존

부동산의 일부

×

×

권리의 일부(지분)

×

×

 

9.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등기절차를 준수하고 1등기용지주의를 준수한 등기의 존재)

(1) 등기절차준수(관할준수○,등기대상○)

(2) 1부동산1등기용지준수

※ 이중보존등기의 문제(판) ★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 선등기만 유효.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선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한 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여부불문하고 무효.

(3) 등기의 존재

 

2. 실질적 유효요건(실체관계에 부합)

(1) 표제부(사실관계) 불일치 : 무효

(2) 질적(주체, 객체, 종류) 불일치 : 무효

(3) 양적 불일치 : ① 등기 〉물권행위 : 물권행위부분만 유효

등기〈 물권행위 :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함(통) ★★

 

3. 실질적 유효요건의 완화

(1) 중간생략등기 (A→B→C가 실체관계지만 A→C로 등기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여부) ★★★

① 판례는 미등기전매자 처벌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

②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內 중간생략등기는 무효(A→C합의도 무효, A→C허가도 무효, A→C등기

    도 무효)

③ 중간생략등기 전 : 합의있으면 C는 A에게 중간생략등기 청구 가능

③ 중간생략등기 후 : 합의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중간생략등기의 무효주장×, 말소청구×

③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경우 : 중간생략등기가 가능(법 §57의3 ; 2006.6.1시행)

(2) 무효등기의 유용(무효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유용가능여부) ★★

① ‘권리’의 등기여야 유용 (=표제부의 유용×)

②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유용 (=이해관계인 있으면 유용×)

(3) 등기원인의 불일치(예 : 증여를 매매로) :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

※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충분하고 권리변동의 과정이나 용태까지 부합할 필요는 없다

    (판례).

 

10. 등기소

1. 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과, 지방법원지원 등기과(계), ○○등기소

    (cf. 대법원 등기과 : 등기사무를 담당× → 등기소×)

 

2. 관할 ★

① 토지관할에 의하여 토지등기와 건물등기의 관할이 정해져 있음(행정구역과 대부분(반드시×) 일치).

② 부동산(건물)이 수개의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상급)법원장이 지정.

③ 관할을 지정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소유권보존등기, 변경등기, 단지의 경우 등임(보존등기에 한 : ×).

④ 건물대지의 일부의 관할전속으로 인하여 관할이 중복된 경우 (종전) 관할등기소에서 계속 관할함

    (예규 771호).

 

3. 관할의 전속(轉屬) ★

① 사유: 등기소신설, 등기소폐지, 관할위임, 관할위임해제, (행정구역)변경(반드시×)

② 구관할등기소: 등기용지, 부속서류, 그 등본을 신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함.

 

4. 등기사무의 정지 ★

① (대법원장)의 권한

② ‘기간을 정하여(최단기간없음)’

③ 정지기간중에 행해진 등기는 (절대적)무효로서 (직권)말소하여야 함.

 

11. 등기관

1. 지정

① 자격요건 : 법원서기관(4급) ․ 등기사무관(5급) ․ 등기주사(6급) ․ 등기주사보(7급)

② 지정권자 :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지원장

③ 등기소장·등기과장은 별도의 지정없이 보직발령으로 당연히 등기관의 지위에 있음.

 

2. 제척사유

① 본인 ② 호적을 같이하는 자 ③ 4촌 이내의 친족인 자 ④ 4촌 이내의 친족이었던 자

※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참여조서를 작성 않고 경료된 등기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

    (통설,판례)

 

3. 책임 ★

① 경과실 : 국가가 손해배상(국배법§2:)하고, 국가는 그 등기관에게 구상(求償)하지 않음

② 고의, 중과실 : 국가가 손해배상(국배법§2)하고, 국가는 그 등기관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음

국가배상법§2가 적용되는 경우, 민법§750(불법행위책임)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12. 등기부

1. 협의의 등기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2. 광의의 등기부(=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장부) : 협의의 등기부 + 폐 공 공 도 신 신

협의의 등기부

쇄등기부 (등기로서의 효력상실, 영구보존)

동인명부 (1970.1.1이후 작성×, 영구보)

동담보(전세)목록편철장 (담보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영구보존) ★★

면(편철장) (영구보존)

탁원부(편철장) (영구보존)

청서편철부(멸실회복등기 기간중에만 등기부역할, 5년보존)

※ 광의의 등기부 아니지만 영구보존장부 : 등기부책보존부

폐쇄공동담보(전세)목록편철장 : 10년 보존 ★★

※ “신청서” 단어가 들어가는 장부 : 10년 보존

 

13. 등기부의 폐쇄사유 ★★★

1.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한 신등기용지에의 (移記) 후 前등기용지폐쇄

2. 토지의 합필(甲지를 乙지에 합병하여 합필등기하는 경우 甲지등기용지폐쇄)

3. 건물의 합병(甲건물을 乙건물․乙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 甲건물등기용지폐쇄)

4. 건물의 구분(비구분건물인 甲건물을 구분하여 구분건물인 乙건물로 한 경우

   甲건물등기용지폐쇄)

5. 부동산의 (멸실)등기시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폐쇄

6. 토지의 하천부지화 { 대장소관청의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 후 등기용지(폐쇄) }

7.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시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폐쇄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더라도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8. 판례에 의한 중복등기정리(토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중복)→말소하고 폐쇄

9.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정리(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중복)→말소하지 않고 폐쇄

10.멸실방지처분에 의한 前등기용지의 폐쇄(등기용지교체로 멸실방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14.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

1.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폐쇄 → (직권)에 의한 부활

2. 당사자의 신청착오에 의한 폐쇄 → (신청)에 의한 부활

3.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고 등기의무자도 없는 경우이므로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訴訟)에 의한 부활은 불가능하다(판례).

 

 

 

15. 등기부 등의 반출가능 여부

         구분

     전쟁․천재지변․사변

      법원의 송부명령

      법원의 송부촉탁

     수사기관의 요구

      (압수수색영장)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

폐쇄등기부

전산등기부

전산등기부부본

×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007.2.26. 예규 1168호) ★★★

 

 

16. 등기에 관한 장부의 공개 ★★★

1.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등 ․ 초본교부

열람

등기부, 폐쇄등기부

누구든지

누구든지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신청하는 경우에만

누구든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

이해관계인 만

신청방법

출석, 우편, 전화, 모사전송(fax),

무인등본발급기, 인터넷(2005.3.17~)

출석(등기관의 면전)

인터넷(등본의 형태로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등․초본의 교부는 할 수 없으나, 열람 ․ 사진촬영은 가능하며,

    (열람)의 연장으로서 등기관의 인증 없는 단순한 사본의 교부는 허용된다(예규680호).

② fax에 의한 등․초본 신청은 증명기관과 교부기관이 (같은)시(특별시․광역시 포함)에 소재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전산등기부의 경우에는 같은 시에 소재하는 등기소 상호 간에도 그 등․초본의

    신청 및 발급이 허용된다(2003.5.21. 예규 제1070호).

③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열람)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전산등기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인터넷열람의 경우 반드시 말소되었던 사항까지 공시된다. (현재유효사항등본의 형태는 제공×)

    인터넷열람의 경우에는 (등본)의 형태로만 열람이 가능하다. (법인등기부는 등․초본형태모두가능)

    인터넷열람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 없다.

    인터넷열람의 경우에는 열람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터넷열람의 경우에는 수수료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실증명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증명

        신청서 2통 제출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증명

 등기부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증명(FAX로는

 불가능)

  신청서, 등기부 등․초본

  제출

×

 미등기사실증명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 전산등기부에 특정지번에 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증명은 가능해짐

     (예규1120호)

 

 

1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1. 의 의

1. 등기사항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 전자적정보저장매체)를 등기부

   로본다.

2. (등기부부본)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등기정보지역관리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등 ․초본(총5종) : 등본(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초본(특정인지분초본, 현재소유

   현황, 지분취득이력)

 

2. 용어변경

보관철식(바인더형)

등기부

전산등기부

 등기용지․용지

 등기기록

 신용지

 신등기기록

 기재

 기록

 사항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날인

 등기관을 나태내는 조치(=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

 기록)

 주말(朱抹)

 말소기호기록(=말소취지기록)

 

 

3. 특례

1. 공동인명부 없음

2. 등기번호 없음(고유번호가 대신함)

3. 부기번호 없음

4. 가등기시 본등기를 위한 여백 없음

5. 열람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지 않음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등기부책보존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등기부의 전부․일부의 손상시에도 신청서편철부의 비치 및 멸실회복등기의 고시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등기부부본)(보조기억장치)에 의하여 바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

8. 종전의 공동담보목록 ․ 도면 ․ 신탁원부 ․ 공동저당목록에 관하여는 (電算移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중요조문확인

법 제177조의6 (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①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법 제177조의7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및 제17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법 제177조의8 (등기신청에 관한 특례)[개정 2006. 5. 10]

①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 제177조의9 (등기필증에 관한 특례)[신설 2006. 5. 10]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

   (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법 제177조의10 (등기의 접수시기)[신설 2006. 5. 1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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