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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이행지급보증 업무제휴

작성자김 재선|작성시간18.03.07|조회수52 목록 댓글 0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이미 발행 한 것은 안되며
신규나 재발행만 진행가능

보증내용 :

상품은 비철금속 
이행보증보험에서 이행(지급)보증보험 

선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체 없고
: 업체(중개) 업무 제휴합니다


자세한 할인 상담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010-2222-7651  전화연결



< 참 고 >

보증보험에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서 중에


[ 이행보증보험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상품판매대금, 지급 ]
: 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는 보증금 또는 기타
금전 지급 채권의 담보를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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