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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운영/관리비 등 47개 항목 상세정보 공개

작성자최승호|작성시간14.12.31|조회수6 목록 댓글 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 1. 1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위탁운영기관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여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정부 주관의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 단지환경, 관리비부과, 에너지사용, 전자입찰정보 등 총 7개 메뉴 13개 항목 제공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게 될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서비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등 47개 항목 상세정보 제공 및 유사단지 비교기능

지도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검색 편의성을 높였고, `14년 6월부터 47개로 세분화된 관리비등* 항목의 수치 및 그래프로 우리단지, 시·군·구, 시·도, 및 전국 평균관리비, 단지 관리비총액으로 분류되어 제공됨으로써 지역 단위별 관리비 항목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9개)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3개)
제세공과금 →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 (4개)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4개)
수선유지비 →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등 (4개)
그밖에 사용료 → 개별사용료(10개), 공동관리비(8개), 장충금 등 그밖의 비용 (5개)

또한, 우리단지 전용면적별*(4개구간)·시계열 그래프(월별·연도별 관리비 단가 및 총액)를 제공하고, 세부조건별** 자동 추출되는 유사단지와의 상세 비교 기능이 추가되었다.
* 60㎡이하, 60㎡~85㎡이하, 85㎡~135㎡이하, 135㎡ 초과
** 단지유형, 사용검사년도, 세대규모, 최고층수, 복도유형, 승강기, 난방방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전용면적

② 유지관리이력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적기보수를 통한 품질강화·수명장기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지관리이력정보는 유지관리이력현황*, 유지관리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사대상, 공사종별,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도면 등 12개 항목

③ `15년부터 전자입찰제와 외부회계감사(300세대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정보 및 회계감사보고서 항목을 신설하였다.

④ 그 밖에 공동주택 법률 분쟁 및 회계업무 관련「공동주택관리 전문가상담」코너도 신설되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대국민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또한 시스템 활용도와 접근성을 증대하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비와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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