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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구로구 지도단속원이며 오류1동 분회장이신 노관주님께 공개토론을 청합니다.

작성자최보경중개사|작성시간09.06.27|조회수32 목록 댓글 1

 

구로구 지도단속원, 오류1동 분회장 노관주님께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노관주님은 지난 6월 20일 이곳 민중모 게시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발전 할 것인가?. 좌초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공개토론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귀하의 협회와 공인중개사를 위하는 그 높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도단속원과 분회장이라는 두가지씩이나 되는 회직을 가지신분과 감히 공개토론을 하게 된 것을 제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귀하께 토론을 제안하는 방법은 제 원래의 무식한 방법이 아닌 귀하의 논리적이고 고상한 방식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한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 합시다.(요건 귀하의 글귀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아래표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 불특정다수인이 보는 공개자료이기에 이 곳에 옮겨 놓는 것이니 그렇게 잘못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1. 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국가자격사 단체의 오류1동 분회장이라는 회직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 지도단속원이라는 회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분회장은 협회 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며 귀하는 그 임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사인을 조사하거나 단속할수있는 준사법권에 해당되는 지도단속권을 법률적으로 부여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의 규정 없이 협회에서 지도단속원을 구성한 것은 근거 규정이 없다고 생각되는바, 지도단속원의 신분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하는 이력에 보게 되면 법을 전공하였고 법학사라고 하니 이에 대한 법리적인 피력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는 협회로부터 지도단속원 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귀하 관내의 무허가, 무자격 단속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중개업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자와 기존의 중개인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대표라는 직위는 개설등록증에 명시된 자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귀하 사무실인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인적구성을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박범용이 사장으로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실제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업계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자격사법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허가 중개행위자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변호사법에 명시된 공인중개사 아닌자 와의 동업금지 규정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본인의 소견으로는 공인중개사 아닌 무허가 브로커 밑에서 자격증을 걸어놓고 근무를 하거나 동업을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 제도정착에 역행할 뿐더러, 특히나 이런 자가 회직에 몸을 담아서는 업계가 망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의견과 귀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6. 귀하는 이곳에 공인중개사 협회와 업계를 걱정하면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바 있고 협회 회직자 게시판에서 맹활약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지도단속원, 분회장이라는 두가지의 회직을 맡은 분으로서 이곳 민중모 회원들에 대하여 혹시 우월감이나 반감이 있으신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귀하가 이곳에 토론을 제안하면서 객관적인 표현과 어느 것이 더 회원을 위함인지 자신있게 논의 하자고 자신감을 피력하였습니다.(요건 귀하의 글귀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그런 자신감은 없지만 하여간 공부를 해가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진지한 톤론을 통하여 제가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만약 귀하가 저와의 토론를 회피하거나 패한다면 패널티가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민중모는 개조질 명예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민중모 모욕죄라는게 있고 처벌은 합법적으로 민중모 방식에 따라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 추신

요건 귀하와 아무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역사 25년이 되기까지 우리 수준이 이 정도가 된데는 공인중개사의 역사도 모르고 논리도 없이 우쭐하면서 알량한 회직이나 차고 있는 돈키호텔 같은자의 어거지 궤변이 한몫을 차지하였슴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귀하께 공개토론 내용을 핸드폰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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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 경수 | 작성시간 09.06.29 공개 토론도 필요하고 자기 표현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공인 중개사들의 권익과 발전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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