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개발업 수정본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12.01.28|조회수26 목록 댓글 0

부동산개발업(Developer)

 
 

부동산개발은 과학(science)과 예술(arts)의 결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에서는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이 국가경제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대접과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부동산개발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던 개발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 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가히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됨에 따라 시장의 축이 공급자에게서 수요자에게로 이동하였다. 탐욕적인 투기꾼들의 개발신화는 사라지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만만하였고 때로는 황금알을 낳기도 하였던 부동산개발시장이 이제는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격전지로 변해가고 있다. 부동산개발의 과학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안정적이거나 경쟁이 필요 없는 시장에서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디벨로퍼들은 경쟁이 없는 시시한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상황이 악화되었을 때에 비로소 디벨로퍼의 진가가 나타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부를 얻을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물을 만들어 명예를 얻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땅에 디벨로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를 논증한다.

  우리나라에 자타가 인정하는 디벨로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디벨로퍼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디벨로퍼협회(Korea Developers Association)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시장환경에서는 디벨로퍼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정의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 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7. "표시·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광고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필요성

    -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는 행위가 "부동산개발업" 임

    - 부동산개발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로서 소비자(수분양자)에게는 부동산상품의 공급자, 시공사에게는 발주자인 시행사, 금융기관에게는 조달주체로서 수요자 임.

용어의 정의


 ㅇ 부동산개발업 :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

 ㅇ 부동산개발업자 :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ㅇ 등록사업자 :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

 ㅇ 공급 :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ㅇ 소비자 :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

 ㅇ "표시ㆍ광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


등록대상

  


주택+주거용외(주상복합)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건축물(연면적)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면적)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2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1만㎡) 이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설

사무실 


법률의 구성체계

 

 

 

부동산개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해당 토지를 판매임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제외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로 구분)

 

 

 

 

 

 

 

 

 

 

 

 

 

 

 

 

 

 

 

 

 

 

등록관리

 

 

 

 

 

 

 

 

 

 

 

 

 

 

 

 

 

 

부당한 표시광고 제한 등

 

 

 

 

 

 

 

 

 

 

 

 

 

 

 

 

 

 

 

 

 

 

 

신의성실의무 등

 

 

 

 

 

 

 

 

 

 

 

 

 

 

 

 

 

 

 

 

 

 

 

 

 

 

 

등록사업자

부동산개발 허용

 

 

보고의무

 

 

 

 

 

 

 

 

 

 

 

 

 

 

 

 

 

 

 

 

 

 

 

 

 

 

 

 

 

 

 

 

 

 

 

 

 

 

 

 

 

 

 

 

 

 

 

 

 

 

 

 

 

 

 

 

 

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금지행위

 

 

 

 

 

 

 

 

 

 

 

 

 

 

 

 

 

 

 

 

 

 

 

 

 

 

 

 

 

 

 

 

 

제 재

 

 

 

 

 

 

 

 

등록의무 있는 자

 

등록없이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 금지

 

 

 

 

 

 

 

 

 

 

 

 

 

 

 

 

 

 

 

 

 

 

 

 

 

 

 

 

 

 

 

 

 

 

 

등록의무 없는 자

 

등록없이일정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 허용

 

 

금지행위는 적용

 

 

 

 

 

 

 

 

 

 

 

 

 

 

 

 

 

 

 

 

 

 

 

 

 

등록의 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체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기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Q.A
 
Q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2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

 

’07.5.1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07.11.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3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최초의 인ㆍ허가 행위 이전에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4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개인 등이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Q5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도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는 이미 주택법에서 등록제로 관리하고 있어 개발업 등록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다른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6 1000㎡ 건축물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일 때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 규모 미만의 개발업자는 등록 없이도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Q7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형질변경 없이 다시 파는 경우도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나요 ?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개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8 회사가 사옥을 개발하여 그 일부만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규모가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9 자기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10 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에서 정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상근인력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Q11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은 왜 필요하며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개발업은 기존에 전문성이 없는 자 등이 난립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자격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의 요건입니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
  회계사로서 해당 분양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된 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 개발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
  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이상 종사한 자

 4.「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
  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Q1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법률, 금융, 실무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각 분야별로 각각 확보해야 하나요 ?

 

어느 한분야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도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 2명, 또는 변호사 2명 등 같은 분야의 전문인력 2인 이상만 확보해도 됩니다.

 

Q13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저당권 등의 권리자
  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 없이
  사업 가능)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함

 

Q14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서면심사, 요건확인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Q15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주요 표시ㆍ광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Q16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이중으로 등록이 가능한 가요 ?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으며, 영업장 소재지 별로 또는 상호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17 등록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등록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실적 보고 - 등록사업자는 매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자본금,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보고 -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변경되거나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8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할 때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1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

 

등록하고자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체조회

http://klis.seoul.go.kr/sis/info/ed/edeveloper.do(클릭)

 

 

국토부지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문의 : 02-512-4750(대표), 02-512-4752(Fax) / 017-331-3065(이경수)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문의: • 전    화 : 02-569-3356 • 팩    스 : 02-554-0748

교수:장대섭(010-3669-86960

 

(서울시장과장대섭교수)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규모(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3000) 이상의 공급목적 부동산개발(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 3, 개인 6), 사무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 2) 이상 3가지 요건을 확보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에서 정한 자격(동법 시행령 제9조제2)을 갖춘 사람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 제9조1항 관련)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1 및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525호)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1 관련)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잔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자

부동산개발

금     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      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3. 부동산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제4조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제4조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관련분야의 학위 소지자

 1.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별지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국토해양부고시 제2007-525호)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기준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건축사

 건축사

 ◦ 건축사수첩 사본

변호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       정과정을 마친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잇는 자

 ◦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 변호사등록증 사본

 ◦ 경력증명서

 ◦ 4대보험중 가입증명원

공인회계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     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1년 이상 실무수       습 받은 자

 ◦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 경력증명서

 ◦ 4대보험중 가입증명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   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개발법인의 경력증명서

 ◦ 개발법인의 4대보험중 가입증명원

 ◦ 개발법인의 매출실적 또는 사업실적

감정평가사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 3년이상 종사한자

 ◦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 4대보험중 가입증명원

부동산 관련분야

- 학사학위이상소지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   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   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   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   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이상 종사한 자

 ◦ 졸업증명서

 ◦ 개발법인의 경력증명서

 ◦ 4대 보험중 가입증명원

 ◦ 개발법인의 매출실적 또는 사업실적

기타 관련자

(부동산개발금융)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종사자

 ◦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증명서

 ◦ 4대 보험중 가입증명원

 ◦ 경력증명서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경력증명서

 ◦ 당해업무 종사확인서(은행발행)

 

≪별지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의 상세기준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1 및 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525호)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상세 기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 및 제3호)

 1.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3.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건설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

 5.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 상기 각호의 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

  가. 사업실적: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토지면적의 합계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매출액: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기관(제7조)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2.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관련 연구기관

 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법인경우에 한정함)

부동산개발관련 업무(제8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 직접개발업무란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를 말함

 가. 취득: 부동산개발에 직접필요한 부동산의 매입업무

 나. 처분: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되는 부동산        또는 그 이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

 다. 관리: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되는 부동산의      관리업무

 라. 개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마. 자문: 타인의 의뢰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에 관한 업무

건설기술자의자격

인정기준(제9조)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라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란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상세기준

관련기관 종사자 인정기준(제10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4조제1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일반계약직 5호 또는 계약전문직 나급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부서에서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영,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일반직 7급 또는 7급상당(일반계약직 7호 또는 전문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법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   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   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 또는 개   인사무소의 대표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5조 제2항 준용)

 1. 사업실적: 최근 7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2. 매출액: 최근 7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450억원 이상

외국인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의 인정

(제11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우리나라의 해당 자격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에서 취득   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또는 학위와 경력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그 밖에 학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증 사본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제3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4.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한 서류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      인한 서류

경력증명서

(제13조)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 3조제1항제5호 해당 종사기관의 대표자가 발행     한 경력증명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자의 경우 관련 협     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포함)와 제14조의 종사기관증명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가 표시되어야한다.

○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에서 종사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급보험(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

 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

     (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

○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제2항제1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하는 서류

 1. 해당 법인의 대표자(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      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      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3.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부도의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       확인서

 나.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폐업 조회결과 화       면 출력물

 다.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관청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고문을 포함)

○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의 대표자: 제1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법인에 5년 이상 대표      자로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무소의 대표자: 제1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개인사무소에서      5년 이상 대표자로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2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