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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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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2010. 10. 1.(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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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지원실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부 | |
책 임 자 |
민병진 팀장 (3145-6770) |
조정연 부장 (3978-630) | |
담 당 자 |
박철수 수석조사역 (3145-6781) |
김생빈 팀장 (3978-691) |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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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10. 9. 30.(목) |
총 7매 |
제 목 : 상호저축은행의「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시행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0.6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발표한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현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PF대출 취급규정’에 반영하였음
2. 주요 내용
□ PF대출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
? PF대출에 대한 영업?심사?리스크관리?사후관리?의사결정조직 등을 분리?운영토록 함으로써 영업조직과 후선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
□ 차주(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 의무화
?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토록 함으로써 시행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PF사업의 원활한 진행 유도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PF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조달의무 적용 배제
□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자문 의무화
? 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 거액 PF대출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받도록 함
□ PF대출 익스포져(exposure) 관리
? 총 PF대출 익스포져 한도 및 지역별, 차주별 익스포져 한도 등을 설정하되, 동 한도는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
□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PF대출 취급건별로 사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부실징후 및 캠코 매각 PF대출은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 거시경제변수가 PF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
3. 기대효과
□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분석,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익스포져 관리 등을 통하여 PF대출관련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시행일 : '10. 10. 1.
☞ <붙임> :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1부 |
<붙임>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Ⅰ. 목 적
이 모범규준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부실을 예방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내부통제 관리체계
1. 관리체계
①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PF대출 내부통제절차, 조직, 의사결정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조직체계
① 저축은행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PF대출과 관련한 영업, 심사, 리스크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독립된 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회사규모?인력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조직을 별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 영업조직과 여타 조직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저축은행은 PF대출 심사,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인력에 대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체계(예시)]
구 분 |
내 용 |
영 업 |
여신계획·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
심 사 |
사업성 분석, 여신구조 및 리스크 분석 |
리스크관리 |
Exposure 한도 설정 및 통제관리 |
사후관리 |
정상?관리사업장 관리 |
의사결정기구 |
사업계획, 심사보고서 등의 승인 |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Ⅲ. 심사 및 승인절차
1. PF대출 취급대상
① 저축은행은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 저축은행은 공공 PF사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PF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조달의무 적용을 배제한다.
2. 사업계획 및 리스크관리
① 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내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의거 객관적?공정한 PF대출 심사를 통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50억원 이상 거액 및 해외 PF대출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금융기관이 외부 자문을 실시한 경우 동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사례)]
구 분 |
내 용 |
거래구조 분석 |
자금조달?투자구조 및 사업추진일정 |
재무 분석 |
수입?비용 산정, 수익성?민감도 분석 |
리스크 분석 |
Exposure관리, 채권보존 방안, 위기상황 분석 |
외부전문가 의견 |
감정평가서 및 관련 법률 검토의견 |
기 타 |
기타 투자활동에 필요한 사항 |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축은행은 PF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관리하여 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의 주요 내용(사례)]
구 분 |
내 용 |
사업승인 위험 |
- 사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 및 사업승인 여부가 대출 회수기간, 해당 담보물건의 가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사업계약 일정 이내에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승인 가능성 - 사업승인 지연으로 본 PF대출 전환이 연기되어 연체발생 가능성 증가로 인한 추가 이자부담 등으로 사업성 저하 가능성 등 |
시행사 위험 |
- 대출금 상환능력은 1차적으로 시행사의 신용위험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행사의 자금조달능력, 사업경험, 재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 시행사가 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타 채무자와의 채무관계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등 |
시공사 및 준공위험 |
-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지연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본 PF대출 전환이 연기되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 시공능력이 떨어지거나 재무상태가 어려운 시공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계약 일정이내에 준공하지 못하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사업성 저하되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등 |
분양위험 |
- 분양률이 사업계획 수준에 미달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 높은 분양가, 해당지역 주택 수요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으로 분양률이 사업계획에 미달할 가능성 등 |
해외 PF대출 위험 |
- 진출국 리스크, 현지 부동산 및 일반 경기상황, 환율변동 및 환헤지, 조세제도, 외화 유출입 제한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등 |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3. 여신 승인
① 저축은행 의사결정기구(여신위원회 등)는 PF대출 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PF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사결정기구는 PF대출 승인시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Ⅳ. Exposure 관리
1. EXposure 한도 설정
① 저축은행은 PF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해 Exposure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 확인 및 승인 등 관리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PF대출 Exposure 한도는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③ Exposure 한도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PF대출 및 부동산 관련 대출비중 등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PF대출 총량 한도관리(사례)]
구 분 |
PF대출 한도관리 |
업종(건설, 부동산업) 한도관리 |
목적 |
- 실질적인 PF대출 관리를 위한 한도 설정 |
- PF대출을 포함한 관련 업종의 총량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 |
설정방법 |
- PF대출에 대한 위험허용한도를 인지하고 Exposure 한도 설정 |
- 위험허용한도를 감안하여 편중리스크 방지를 위한 업종별 Exposure 한도 부여 |
관리방법 |
-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경영진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 - Exposure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진에 보고 |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Exposure 한도 관리
① 저축은행은 직접 및 간접 Exposure를 포함한 Total Exposure를 설정?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별?지역별?국가별 Exposure 한도 등을 별도로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② 저축은행은 Exposure가 특정한 차주, 지역, 국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Exposure 한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공사 간접 Exposure 관리(사례)]
구 분 |
간접 Exposure 한도관리 |
Total Exposure 한도관리 (간접 Exposure 포함) |
목 적 |
- 시공사가 신용보강한 간접 Exposure 관리를 위한 통제 |
- 시공사의 실질 Exposure 관리를 위한 직?간접 Exposure 통합 관리 |
설정방법 |
- 간접 Exposure에 대하여 합리적인 한도 관리 |
- 시공사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통합한도 설정 |
관리방법 |
- PF대출 취급시 Exposure 한도 확인 및 한도범위내 승인 - Exposure가 특정 차주?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3. Exposure 한도 보고
① 리스크관리조직은 정기적으로 Exposure 한도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사결정기구는 한도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 Exposure 한도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Ⅴ.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절차
①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장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PF대출 사후관리는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PF대출 취급건별로 전담직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2. 관리대상 사업장
① 저축은행은 PF사업 지연?불이행, 대출 원리금 연체?부도 등 부실징후 및 자산관리공사 매각 PF대출 등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유별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PF대출 관리대상 사업장의 정의 및 분류는 각 저축은행의 내규에 따를 수 있다.
3. 사후관리현황
① 사후관리조직은 사후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조직은 연체채권 등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부실여신을 정리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내용(사례)]
구 분 |
내 용 |
모니터링 |
- 지역별, 시공사별, 형태별 등 현황 및 자산건전성, 연체율, 사업장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정상사업장 |
- 자금관리 약정내용에 따른 자금관리 -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 점검 - 여신승인 조건 및 계약내용 준수 여부 관리 |
관리사업장 |
- 관리사업장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 - 부실화시 채권회수를 위한 매각?상각 등 대응방안 마련 |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4. 위기상황 점검
① 저축은행은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PF대출 관련 주요 변수가 보유한 PF대출 Exposure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따라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Ⅵ. 기타 고려사항
1. 이자율 등 한도 준수
저축은행이 PF대출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이자율, 수수료 등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야 한다.
2. 증빙서류 보관 및 검사자료 제출
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시 차주에 대한 심사?승인, 리스크관리, Exposure관리,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고려사항
저축은행은 PF대출과 관련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등 사회적 고려 요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F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