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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금융감독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12.02.27|조회수5 목록 댓글 0

 

“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10. 1.(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지원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부

책 임 자

민병진 팀장 (3145-6770)

조정연  부장 (3978-630)

담 당 자

박철수 수석조사역 (3145-6781)

김생빈  팀장 (3978-691)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0. 9. 30.(목)

총 7매

제 목 : 상호저축은행의「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시행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0.6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발표한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현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PF대출 취급규정’에 반영하였음

 

2. 주요 내용

 

□  PF대출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

 

 ? PF대출에 대한 영업?심사?리스크관리?사후관리?의사결정조직 등을 분리?운영토록 함으로써 영업조직과 후선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

 

□  차주(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 의무화

 

 ?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토록 함로써 시행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PF사업의 원활한 진행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다만,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PF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조달의무 적용 배제

 

□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자문 의무화

 

 ?  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 거액 PF대출 등에 대해서는 부전문가 자문 등을 받도록 함

 

□  PF대출 익스포져(exposure) 관리

 

 ?  PF대출 익스포져 한도 및 지역별, 차주별 익스포져 한도 을 설정하되, 동 한도는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

 

□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PF대출 취급건별로 사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부실징후 캠코 매각 PF대출은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  거시경제변수PF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

 

3. 기대효과

 

□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분석,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익스포져 관리 등을 통하여 PF대출관련 잠재부실 예방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시행일 :  '10. 10. 1.

 

  ☞  <붙임> :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1

 

<붙임>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목  적

 

  이 모범규준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통해 실을 예방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을 목적으로 한다.

 

 

. 내부통제 관리체계

 

  1. 관리체계

 

   ①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PF대출 내부통제절차, 조직, 의사결정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2. 조직체계

 

   ① 저축은행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PF대출과 관련한 , 심사, 리스크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독립된 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축은행은 회사규모?인력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조직을 별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 영업조직과 여타 조직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축은행은 PF대출 심사,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인력에 대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체계(예시)

   

구  분

내  용

영   업

여신계획·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심   사

사업성 분석, 여신구조 및 리스크 분석

리스크관리

Exposure 한도 설정 및 통제관리

사후관리

정상?관리사업장 관리

의사결정기구

사업계획, 심사보고서 등의 승인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심사 및 승인절차

 

  1. PF대출 취급대상

 

   ① 저축은행은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 저축은행은 공공 PF사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PF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조달의무 적용을 배제한다.

 

  2. 사업계획 및 리스크관리

 

   ① 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내부 심사기준을 마련여야 하며, 동 기준에 의거 객관적?공정PF대출 심사를 통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50억원 이상 거액 및 해외 PF대출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금융기관이 외부 자문을 실시한 경우 동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사례)

   

구    분

내    용

거래구조 분석

 자금조달?투자구조 및 사업추진일정

재무 분석

 수입?비용 산정, 수익성?민감도 분석

리스크 분석

 Exposure관리, 채권보존 방안, 위기상황 분석

외부전문가 의견

 감정평가서 및 관련 법률 검토의견

기    타

 기타 투자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축은행은 PF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관리하여 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

 

   [리스크관리의 주요 내용(사례)

   

구  분

내   용

사업승인

위험

 - 사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 및 사업승인 여부가 대출 회수기, 해당 담보물건의 가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사업계약 일정 이내에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승인 가능성

 - 사업승인 지연으로 본 PF대출 전환이 연기되어 연체발생 가능성 증가로 인한 추가 이자부담 등으로 사업성 저하 가능성

시행사

위험

 - 대출금 상환능력은 1차적으로 시행사의 신용위험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행사의 자금조달능력, 사업경험, 재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 행사가 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타 채무자와의 채무관계 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등

시공사 및 준공위험

 -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지연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PF대출 전환이 연기되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

 - 시공능력이 떨어지거나 재무상태가 어려운 시공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계약 일정이내에 준공하지 못하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사업성 저하되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등

분양위험

 - 분양률이 사업계획 수준에 미달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 높은 분양가, 해당지역 주택 수요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으로 분양률이 사업계획에 미달할 가능성 등

해외 PF대출 위험

 - 진출국 리스크, 현지 부동산 및 일반 경기상황, 환율변동 및 환헤, 조세제도, 외화 유출입 제한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가능성 등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3. 여신 승인

 

   ① 저축은행 의사결정기구(여신위원회 등)PF대출 심사조, 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PF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사결정기구는 PF대출 승인시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 Exposure 관리

 

  1. EXposure 한도 설정

 

   ① 저축은행은 PF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해 Exposure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 확인 및 승인 등 관리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PF대출 Exposure 한도는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③ Exposure 한도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PF대출 및 부동산 관련 대출비중 등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PF대출 총량 한도관리(사례)

     

구 분

PF대출 한도관리

업종(건설, 부동산업) 한도관리

목적

- 실질적인 PF대출 관리를 위한 한도 설정

- PF대출을 포함한 관련 업종의 총량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

설정방법

- PF대출에 대한 위험허용한도 인지하고 Exposure 한도 설

- 위험허용한도를 감안하여 편중리스크 방지를 위한 업종별 Exposure 도 부

관리방법

-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경영진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

- Exposure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진에 보고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Exposure 한도 관리

 

   ① 저축은행은 직접 및 간접 Exposure를 포함한 Total Exposure 설정?관리하여야 하며, 요한 경우 거래상대방별?지역별?국가Exposure 한도 등을 별도로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② 저축은행은 Exposure가 특정한 차주, 지역, 국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Exposure 한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공사 간접 Exposure 관리(사례)

     

구  분

간접 Exposure

한도관리

Total Exposure 한도관리

(간접 Exposure 포함)

목  적

- 시공사가 신용보강한 간접 Exposure 관리를 위한 통제

- 시공사의 실질 Exposure 관리를 위한 직?간접 Exposure 통합 관리

설정방법

- 간접 Exposure에 대하여 합리적인 한도 관리

- 시공사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 통합한도 설정

관리방법

- PF대출 취급시 Exposure 한도 확인 및 한도범위내 승인

- Exposure가 특정 차주?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3. Exposure 한도 보고

 

   ① 리스크관리조직은 정기적으로 Exposure 한도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사결정기구는 한도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 Exposure 한도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절차

 

   ①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장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PF대출 사후관리는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PF출 취급건별로 전담직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2. 관리대상 사업장

 

   ① 저축은행은 PF사업 지연?불이행, 대출 원리금 연체?부도 등 징후 및 자산관리공사 매각 PF대출 등 관리대상 사업장하여는 사유별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PF대출 관리대상 사업장의 정의 및 분류는 각 저축은행의 내규에  따를 수 있다.

 

  3. 사후관리현황

 

   ① 사후관리조직은 사후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조직은 연체채권 등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부실여신을 정리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내용(사례)

       

구   분

내    용

모니터링

- 지역별, 시공사별, 형태별 등 현황 및 자산건전성, 연체율, 사업장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정상사업장

- 자금관리 약정내용에 따른 자금관리

-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 점검

- 여신승인 조건 및 계약내용 준수 여부 관리

관리사업장

- 관리사업장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

- 부실화시 채권회수를 위한 매각?상각 등 대응방안 마련

        *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4. 위기상황 점검

 

   ① 저축은행은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PF대출 관련 주요 변수가 보유한 PF대출 Exposure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따라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고려사항

 

  1. 이자율 등 한도 준수

 

    저축은행이 PF대출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이자율, 수수료 등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야 한다.

 

  2. 증빙서류 보관 및 검사자료 제출

 

    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시 차주에 대한 심사?승인, 리스크관, Exposure관리,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고려사항

 

    저축은행은 PF대출과 관련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회적 고려 요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F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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