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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사옥,업무시설(허가완료)호텔부지 매각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13.03.07|조회수1,035 목록 댓글 0

강남구 역삼동 사옥,호텔부지 매각

강남구 신설역 역세권-9호선/2013년개통 (출입구 바로앞 토지)

노선상업지역(일상,3종 혼재지역)

680평/평단가 1억/직사각형/삼면도로(가격협의)

일괄매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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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평중 전면도로324평(업무시설 허가완료)

지하3층지상15층

대지면적:1074

건축면적:591.66m²

연면적:10.896m²

건폐율:55%

용적률: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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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약356평은 일반주거3종이나(숙박시설로개발시)7월24일발표-관광숙박산업활성화방안(특별법 발표)|의해 용적율 (심의)완화

 

특별법 시행으로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각종 개발 계획상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와 제2, 3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완화할 수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12)

 

명도 지주책임

개략적인 자기소개및휴대폰번호명시

사옥,호텔개발 시행사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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