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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회사 경영참여(투자자)안내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12.02.15|조회수1,169 목록 댓글 0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경영참여및 지분매각안내

 

0.부동산 투자자문회사 경영참여(투자2억원+지분?%협의)-최고경영자임원대우

(입지조건 좋은중개업소 투자도 2억은소요됨)

 

부동산투자 자문회사 인수/경영참여(투자)에 관심 있는 회원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합니다.지분배분은 미팅시협의함

 

개략적인 자기소개/휴대폰번호 명시바람

 메일제목:부동투자자문건

1234t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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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의의

 

-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부동산투자자문 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 다음의 등록요건을 갖춰 국토해양부에 등록하여야 함

• 자본금 10억원 이상

•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 자본금에 관한 사항

• 임원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의 방법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 정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 사업계획서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3)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평가업무 수행(법 §26③)

o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거나,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

o 동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그 밖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 가능

o 리츠개발의 경우 투자대상 물건을 개발하고 상품화에 주도적 역할이 가능

o 특히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당해 부동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음

o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서는 물론 프로젝트 운영 전반에 관한 프로젝트관리업무(PM, Project Management)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이 가능

 

4)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역할 제고

 

-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소극적인 업무 수탁 외에 적극적인 수익원 창출을 위하여 몇가지 검토해 봤음

• 모든 리츠 상품 결산기 주총,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또는 투자∙운용평가서 등을 의무화 또는 관례화시킬 필요

• 부동산 리츠상품화할 대상 물건을 적극 개발하고, 이에 따른 Devel-

opment Fee, 리츠의 자산취득에 따른 중개료조의 Consulting Fee 수취로 수익성 제고

• 리츠나 AMC로부터 시설관리업무(FM, Facility Management) 등의 용역 적극 수탁

• 리츠개발과 함께 투자자 모집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간사 등과 수익을 Share하는 방안 연구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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