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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설비(防潮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해일·조수·파도 등 해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조설비로서 항만법, 어항법 및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를 말한다.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그 설치목적에 따라 「항만법」, 「방조제관리법」 또는 「어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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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설비(防潮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해일·조수·파도 등 해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조설비로서 항만법, 어항법 및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를 말한다.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그 설치목적에 따라 「항만법」, 「방조제관리법」 또는 「어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