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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8.06.22|조회수13 목록 댓글 0

이전부지

-이전부지는 어떠한 시설이 이전하고 남은 땅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전적지(移轉蹟地), 종전대지(從前垈地), 이전전 토지(移轉前 土地)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최초 정의된 이전적지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에서는 이전적지를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의 대지로 정의했으며, 1994년 전문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부터는 제11조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라고 정의된 종전대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여기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3조에 규정된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연구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규모는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의 하나인 공장 이전부지에 관해서는 1999년 2월 28일 개정 이전의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의 과밀억제 지역안에서 이전공장의 기존 용지라고 정의된 이전전 토지와 이후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종전의 공장소재지 등의 표현이 있음. 이전부지에 대한 가장 최근의 법적정의로는 2006년 3월 16일 입법예고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수도권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란 의미로서 정의된 종전부동산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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