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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등 영상물 시청 금지, 위반시 벌금

작성자최승호|작성시간12.08.31|조회수11 목록 댓글 0

[CBS 김영태 기자] 앞으로 운전 중 DMB 등 영상물을 시청하는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신호대기 등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영상물을 볼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목) 정부종합청사에서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 · 의결하였다.

차량 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네비게이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편의 장치사용이 늘어나면서, 운전 중 이로 인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전후방 카메라 및 조작시 음성인식장치 활용 등 안전 운전에 장해를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의 무단 투기행위시에도 운전자에게 벌점(10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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