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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안내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8.01.03|조회수351 목록 댓글 11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안내

 

                                
 
 
 
개별 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는 여러 개별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어 있고 복잡다단한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하며, 하나의 토지에 여러 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위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반 국민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규제된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시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원 및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도 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적 관계 및 법조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토지의 공간적 위치, 주변 환경,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개발행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여러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치면서 검토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이 손쉽고 편리하게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1) 규제안내서 구축 및 서비스
국민에게 인터넷서비스로 개발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개발사업,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의 사업절차, 규제 법률조문, 구비서류 등을 규제안내서로 구축하여 서비스 한다.
2) 행위규제 구축 및 서비스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위규제 내용을 DB로 구축하고 이를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정보와 연계하여 서비스 한다.
3) 개발행위 가능여부 확인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장설립,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내용 및 토지이용행위가능여부와 규제안내서를 일반국민에게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며, 토지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행위제한내용의 추가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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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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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제덕 | 작성시간 08.05.15 좋은 자료 감사 하구요, 행복 하세요~^^
  • 작성자김원일. | 작성시간 08.10.27 감사합니다.
  • 작성자월진이(최진영) | 작성시간 08.11.15 좋ㅎ은정보고맙습니다
  • 작성자조재경 | 작성시간 08.11.25 잘보고 갑니다.
  • 작성자장혜선 | 작성시간 08.11.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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