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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있어 등록사업자란 누구를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 기 영|작성시간10.01.28|조회수143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주택조합법을 읽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등록사업자에 대한 글들을 읽다보니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사업("구"구획정리사업)에서 시공사(토건면허 소유)로 선정되어

시행사인 00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토목공사 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것을

 

주택조합에 매각하고

이를 구입한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분양)를 함에 있어서 본 토지(체비지)를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로 보지 않으면 지역주택사업을 하여도 괜찮을것이고

만약 등록사업자로 본다면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본 토지를 가지고는 전혀 지역주택조합으로 불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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