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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12.01.28|조회수13 목록 댓글 0

1. 부동산개발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2. 제도의 내용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3. 제정 경위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개발업 등록제 도입


 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사업실적 정보의제공을 통해 개발업자간건전한경쟁과부동산개발시장의 투명화 유도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4. 용어의 정의


 ㅇ 부동산개발업 :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

 ㅇ 부동산개발업자 :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ㅇ 등록사업자 :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

 ㅇ 공급 :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ㅇ 소비자 :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

 ㅇ "표시ㆍ광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


5. 등록대상

  


주택+주거용외(주상복합)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건축물(연면적)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면적)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2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1만㎡) 이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6.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설

사무실 



법률의 구성체계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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