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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택조합에 있어 등록사업자란 누구를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 준 수|작성시간10.02.02|조회수159 목록 댓글 0

 

주택법 제40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등록사업자의 정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 상의 시공자는 위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등록한 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40조에서는 등록사업자라고만 심플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등록사업자 범위에 포함될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에 국토해양부에 문의해본 바로,

등록사업자는 법인 업태 상 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를 아우른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합사업이 불가하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단, 경매나 공매를 통할 경우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를 통한 토지 매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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