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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상복합 특례규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김 준 수|작성시간09.12.11|조회수84 목록 댓글 0

 

질문1 : 주택법의 '조합원의 자격'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법이 바뀌려면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하겠지요.


질문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6항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⑥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 안에 있는 주택(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주택을 포함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30, 2005.3.9, 2006.2.24, 2006.8.18, 2007.8.24, 2009.9.17>

 

 

단서 조항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이란 '재건축 예정구역' 등을 가리킵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생기게 된 계기는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며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도정법'이 아닌 주상복합 개발의 우선공급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것이 편법 논란에 휩싸이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재건축 대상 사업지가 용도지역 상 일반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이었지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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