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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천당과 지옥

작성자정 영 수|작성시간07.02.11|조회수118 목록 댓글 1
부동산경매의 천당과 지옥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은 함정만 피해간다면 손해보지 않고 30~4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항상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다. 

필자가 알고 있는 A씨는 친구가 경매를 하여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부동산경매입찰공고를 보게 되었다. 광주 남구 방림동에 7천만원에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6번 유찰되어 1천950만원에 경매물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해 보았다.

1997년 2월15일에 주택은행에서 설정된 근저당 2천600만원 이외에 다른 권리는 문제가 없었고 주위에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등기만 보고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용감하게 응찰을 하였고 2천5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A씨는 너무나 기뻐서 주위사람들에게 술과 밥까지 사면서 자축연을 베풀었다.

그리고 얼마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아파트를 비워주라고 갔는데 이게 웬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인가?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이 5천만원이고 전세금을 주기 전까지는 비워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경매전문가에게 알아보니, 현재 거주자는 최초 근저당이 설정되기 15일 전에 전입신고를 한 후 입주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5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7천50만원에 매수한 것이었다.     

위 사례처럼 경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세와 비교하여 터무니 없이 싼 값이나 유찰이 많이 된 것은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를 파악해야 하며,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주와 전입일자를 파악해 최초근저당(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입주하였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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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병국 | 작성시간 07.09.27 잘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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