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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시 관리비 꼭 확인!!

작성자정 영 수|작성시간06.08.24|조회수467 목록 댓글 3
“체납관리비 꼭 확인하세요”

경매가 대중화되어 웬만하면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부동산경매가 아닌가 생각된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동구 수기동에 소유한 30평형 오피스텔이 감정가 1억1천만원에 나와 있는데 3번 유찰이 되어 4천950만원에 나와있는 물건을 발견했다. 사무실을 보증금에 월세를 받아 안정적으로 임차하여 임대수익을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5천만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감정가격이 1억원이 넘는데 반가격 이하로 구입했으니 기분이 좋았지만 막상 팔려고 알아보니 매도시세는 감정가의 60%에 해당되는 6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기분이 달라졌다.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했지만 물건을 사용하려고 단전된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 관리실에 가보니 문제가 하나가 있었다.

체납관리비가 18개월이 연체가 되어 약27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예기치 않는 관리비때문에 경비를 추가했고 물건을 인수한 이후부터는 임차는 나가지 않고 있는데 매달 16여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해야만 했다.  

관리비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시설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기간 이상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전기나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가장 최근에 선고된 2005년 11월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조치의 가능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 내 공동부분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는 공동부담해야 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연체분은 건물을 승계받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즉, 판결에서 전유뷰분은 관리주체에게, 공유부분은 낙찰자에게 납부토록 했지만, 많은 현장에서는 낙찰자가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거나 영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경매에 응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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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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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주희 | 작성시간 06.12.11 좋은 게시물 감사히 옮겨갑니다. ^^*
  • 작성자오용철 | 작성시간 07.04.11 잘 배웁니다.
  • 작성자정병국 | 작성시간 07.09.27 잘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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