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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작성자오순탁| 작성시간11.07.12| 조회수1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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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 준 수 작성시간11.07.13 사업승인 신청시는 토지사용승낙서로 갈음하더라도 사업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야 합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통상 분양승인 전까지만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되지만 조합사업의 경우 분양승인제도가 없기 때문에 허가청 입장에선 사업승인을 최종 허가로 보고 토지소유권 100% 확보를 확인한 후 승인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사업도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했을 시 매도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유권을 95%까지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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