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틈새시장을 노려라 | |
최근 부동산이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부동산경기와 반비례에 해당되는 부동산경매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시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감정가의 80%에서 많게는 40%에 이르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법원 감정가는 대체로 부동산 시장의 시중 거래가에 의해 감정을 대기는데, 단독 주택과 같은 물건은 입찰경쟁률이 낮아 시중 거래가보다 반값 정도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 한 종목들은 매매 사례가 적어 기준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통상 시세보다 낮게 감정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가격이 낮은 데다 2~3회 유찰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시세의 반값 정도에 살 수 있는 종목이 많다.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감정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유사 지역의 동일 규모의 부동산 매매사례를 참고한 다음 시세보다 최소한 20~3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는 심정으로 남들에 관심이 없는 틈새분야를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문의 : 017-613-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