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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허와 실

작성자정 영 수|작성시간06.08.12|조회수667 목록 댓글 4
부동산 경매의 허와 실

지난 6월30일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광주 남구 주월동 H아파트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감정가는 7천200만원이었는데 한 번 유찰이 되어 5천180만원에 나와 있었다. 최근 아파트의 선호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응찰자가 11명이나 되었고 낙찰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게도 7천200만원에 낙찰됐다.

필자가 경매에 나온 물건의 인근에 살고 있어 시세를 알아보았는데 2년 전에는 6천500만원에 거래되다가 인근에 신규아파트가 분양됨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최근 7천200만원 정도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관리비가 300만원이 연체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물건이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낼 때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사비용을 감안한다면 7천600만~7천7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로 구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싸게 구입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경매물건은 대체로 관리상태가 허술하여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서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하든지 ‘낙찰만되고 보자’식의 투자는 나중에 커다란 후회가 될 수 있다.

최근 경매로 재테크를 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하지만 투자하려는 물건이 아까워 가격을 높일 경우 수익성은 커녕 자칫 손해볼 수도 있다. 입찰장에 투자자가 많더라도 수익성을 따져서 사전에 적정한 가격에 응찰해야 후회가 없다.

특히 경매에 참여 했다가 실패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단순한 지식과 경험을 과신해 경매에 참여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법원 경매에는 권리분석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초보자는 경험 많고 능력있는 경매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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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성세 | 작성시간 07.01.06 제 블로그로 스크랩합니다.
  • 작성자오용철 | 작성시간 07.04.11 감사합니다.
  • 작성자오용철 | 작성시간 07.04.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병국 | 작성시간 07.08.15 잘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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