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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국토해양부지정】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12.01.28|조회수342 목록 댓글 0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규모(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3000) 이상의 공급목적 부동산개발(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 3, 개인 6), 사무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 2) 이상 3가지 요건을 확보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에서 정한 자격(동법 시행령 제9조제2)을 갖춘 사람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 제9조1항 관련)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1 및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525호)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1 관련)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잔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자

부동산개발

금     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      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3. 부동산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제4조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제4조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관련분야의 학위 소지자

 1.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별지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국토해양부고시 제2007-525호)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기준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건축사

 건축사

 ◦ 건축사수첩 사본

변호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       정과정을 마친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잇는 자

 ◦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 변호사등록증 사본

 ◦ 경력증명서

 ◦ 4대보험중 가입증명원

공인회계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     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1년 이상 실무수       습 받은 자

 ◦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 경력증명서

 ◦ 4대보험중 가입증명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   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개발법인의 경력증명서

 ◦ 개발법인의 4대보험중 가입증명원

 ◦ 개발법인의 매출실적 또는 사업실적

감정평가사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 3년이상 종사한자

 ◦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 4대보험중 가입증명원

부동산 관련분야

- 학사학위이상소지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   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   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   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   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이상 종사한 자

 ◦ 졸업증명서

 ◦ 개발법인의 경력증명서

 ◦ 4대 보험중 가입증명원

 ◦ 개발법인의 매출실적 또는 사업실적

기타 관련자

(부동산개발금융)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종사자

 ◦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증명서

 ◦ 4대 보험중 가입증명원

 ◦ 경력증명서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경력증명서

 ◦ 당해업무 종사확인서(은행발행)

 

≪별지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의 상세기준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1 및 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525호)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상세 기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 및 제3호)

 1.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3.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건설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

 5.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 상기 각호의 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

  가. 사업실적: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토지면적의 합계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매출액: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기관(제7조)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2.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관련 연구기관

 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법인경우에 한정함)

부동산개발관련 업무(제8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 직접개발업무란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를 말함

 가. 취득: 부동산개발에 직접필요한 부동산의 매입업무

 나. 처분: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되는 부동산        또는 그 이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

 다. 관리: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되는 부동산의      관리업무

 라. 개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마. 자문: 타인의 의뢰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에 관한 업무

건설기술자의자격

인정기준(제9조)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라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란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상세기준

관련기관 종사자 인정기준(제10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4조제1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일반계약직 5호 또는 계약전문직 나급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부서에서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영,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일반직 7급 또는 7급상당(일반계약직 7호 또는 전문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법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   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   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 또는 개   인사무소의 대표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5조 제2항 준용)

 1. 사업실적: 최근 7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2. 매출액: 최근 7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450억원 이상

외국인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의 인정

(제11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우리나라의 해당 자격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에서 취득   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또는 학위와 경력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그 밖에 학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증 사본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제3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4.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한 서류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      인한 서류

경력증명서

(제13조)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 3조제1항제5호 해당 종사기관의 대표자가 발행     한 경력증명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자의 경우 관련 협     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포함)와 제14조의 종사기관증명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가 표시되어야한다.

○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에서 종사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급보험(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

 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

     (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

○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제2항제1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하는 서류

 1. 해당 법인의 대표자(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      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      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3.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부도의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       확인서

 나.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폐업 조회결과 화       면 출력물

 다.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관청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고문을 포함)

○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의 대표자: 제1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법인에 5년 이상 대표      자로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무소의 대표자: 제1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개인사무소에서      5년 이상 대표자로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2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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