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갑은 본 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 (용도)
을은 본 건 건물을 자기가 강남구 역삼동 1222번지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때까지의 가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치 않는다.
제3조 (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당 금150만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치 임대료를 갑의 주소에 지참 혹은 송금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4조 (원상복구의무)
을은 본 건 건물에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이 계약 종료시에 을은 본 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갱신)
본 건 임대차계약은 제2조의 을의 주거용 건물이 완성되어 을이 그것을 인도받았을 때 종료하고 그후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6조 (전대의 금지)
을은 본 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혹은 본 건 건물을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보증금)
1) 을은 이 계약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금 5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계약당일 갑에게 지불한다.
2) 잔액400만원은 2002년 월 일에 입주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3) 갑은 위 항목의 보증금을 을이 본 계약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4) 본 계약 기간의 만료 혹은 계약의 해지 등에 의해 을이 본 건 건물을 갑에게 반환했을 때는 갑은 신속히 보증급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8조 (손해배상책임)
을은 고의 혹은 과실로 본 건 건물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그로 인해 갑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갑은 아무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료의 지급을 2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
2. 제6조를 위반했을 때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은 각기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이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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