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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금융권 범위
2금융권이란 전형적인 금융기관인 은행과 대비하여 1980년대 이후 급신장 한 보험회사(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 자산운용회사 포함),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과거 신용금고로 불리던 금융기관) 등을 일컫는 비공식적인 용어이며 주로 언론을 통해 보급된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말로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주식거래는 증권회사만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증권회사를 거쳐야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을 대신해 사고 파는 주문을 내주고 거래가 이뤄지면 ‘매매수수료’를 받습니다. 또 자산운용회사가 만든 펀드의 판매를 대행해주고 받는 ‘판매대행수수료’도 증권회사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이밖에도 증권회사는 주식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재무 구조 등을 연구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할 돈은 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접 투자하기 힘든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금융기관입니다. 자산운용회사에서 이들을 대신해 투자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은행·증권·보험사 등에서 판매되는 각종 펀드상품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펀드판매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다음 이 자금을 일정기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투자결과에 따라 수익을 되돌려줍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의 예금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금을 잃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라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의 판매대행사에 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운용과 판매를 동시에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운용은 자산운용회사가, 판매는 반드시 판매대행사를 통해서만 팔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펀드를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판매대행사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적립식 펀드 고객의 82%가 은행에서 은행권에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은 과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불리었으나 2002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을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도 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 서민이나 중소 사업자가 목돈을 맡기기도 하고 필요한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은 예금금리는 높고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 또는 회원들이 자금을 조성해 서로 융통(돈을 빌리고 빌려주는)할 목적으로 만든 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보통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직장(직업)·종교 등 공통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협동기구에는 흔히 ‘신협’이라고 줄여 부르는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그리고 지역적 유대관계로 조직된 ‘새마을금고’, 농·어촌 지역의 농어민 등이 중심이 되는 ‘상호금융’등이 있습니다. 이들 신용협동기구의 공통점은 규모가 작아 안정성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대출이 손쉽고 금리와 세제상의 우대 혜택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름 그대로 여신, 즉 대출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의 예금처럼 고객들에게 돈을 빌리는 수신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예금을 받는 수신업무는 할 수 없고 오직 대출 등 여신업무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로는 신용카드, 캐피탈, 리스, 할부사 등이 있습니다. - (예) 삼성생명보험, 동부화재보험, 삼성증권, 한국저축은행,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롯데할부금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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