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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이종국|작성시간08.02.14|조회수18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30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1월2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 순위를 결정하는 때에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정하도록 함.1순위 : 숙박시설2순위 : 도심환경개선시설(문화예술 공간 및 공공기여시설)3순위 :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4순위 : 오피스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5순위 : 정비기반시설 부담이 많은 구역
나. 시장이 융자계획공고시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 수요자가 융자상환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시장은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총용역비의 50% 범위 안에서 시비를 지원하고,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지원 범위를 3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시장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초기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별관 2동), ☎02)3707-8233, FAX:02)3707- 8249,E-mail:yokbulldo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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