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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이재희 이사 010-9052-8947/010-9377-0425/031-222-8947
주소:경기도 화성시 동탄 중심상가1길 9,월드여심프라자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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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부동산개발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가.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나. 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5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5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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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등록기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10.7.6>
②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4.9.17, 2005.3.8, 2007.7.30, 2009.6.30>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사무실 면적은 22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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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8>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②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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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본조신설 200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