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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외자유치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4)

작성자박흥택|작성시간09.09.22|조회수78 목록 댓글 0

  
 

최근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저에게 제의해 온 내용을 시리즈로 연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제 4신)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역시 박흥택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거짓과 불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처음에 박흥택 사장님께 메일을 보낸것도 투자를 받으라고 권유한것이  아니라 혹시 외자유치 관련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었습니다.
제 고객중에 한명이 그쪽에 상당한 자금을 넣고 피해를 보았다며 의뢰를 해와서 쭉 알아봤더니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불의에 맞선다고 그쪽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드림으로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진행비용이 많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처음 제가 글을 보냈을때 소액의 진행비용은 들어간다 했습니다.
먼저 진행비용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투자사와 저에 대한 관련자료 그리고 투자사의 정식 인보이스를 드립니다.
그리고 덜렁 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국계좌를 이용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한국에서의 방문 경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히..계획하신 리조트건은 직접투자로는 자금이 나가지 않고 저와 같은 이러한 은행을 이용한 우회적 투자만이
가능합니다. 절대 한국에서도 선뜻 투자할 사람이 없고 또한 외국에서도 직접투자할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회적 투자란 투자사가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것이 아니라 투자사의 Credit을 이용하여  은행을 이용하여 투자하는것입니다.  당연히 그런일을 하려면 행정비용이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위해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투자사가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agent에서 원칙이 없다면 안되겠죠. 
물론 한국에는 진행비용 받고 일이 안되어 trouble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성격상 틀립니다.
신청업체도 어느정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뭔가 요구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확약을 받고 자신있게 시작하는것이고 설령 일이 안되면 5000불에 대한 자비로 돌려준다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 원칙 한도에서 제안 드립니다.
 
첫번째. 반반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를 1%에서 2%로 변경하겠습니다. 반반이란 2500불씩입니다.
두번째. 이마저도 어렵다면 한국의 다른업체와 같이 진행을 할수 있도록 섭외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럼 그업체가 5000불을 내면  박흥택 사장님건은 제가 대납을 하겠지만 역시 2%로 수수료를 상향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못 미덥고 또 자금융튱이 어렵다면 제가 나중에 11월말 한국지사를 설립한 후 그때 뵙고 일을 진행하시는게 어떨지 건의합니다.  물론 그전에 한국업체 투자되는 건이 있어 들릴예정입니다만...
 
11월말 한국지사 설립후에는 이런 쉬원 방식으로 투자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확약받기전에 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분석 및 여러 절차들이 따르게 될것입니다.
이런 우회적 투자 방식이 점점 제한적이고 아마 소멸될것입니다.
 
모든 제비용부담은 업체에서 하니 지금 소요되는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들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투자가능여부도 나오니
불투명한 상태에서 부담이 클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하시는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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