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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외자유치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2)

작성자박흥택|작성시간09.09.20|조회수143 목록 댓글 0

  

최근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저에게 제의해 온 내용을 시리즈로 연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제 2신)
 
안녕하십니까? 관심 감사합니다.
일을 준비하다보면 외자도 한번 검토 해 보셨으리라 봅니다만 외자의 개념을 이해 해야 될듯 합니다.
 
일단 자료와 기타 사항을 보니  사업의지가 있으신것 같아 믿음이 갑니다.
금액이나 사업분야를 고려할때 별로 어렵지 않게 자금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주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외자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면 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3건 유치완료 했으며 몇건 더 유치가 되면 지사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및 임대료,인력,회사운영비를 본사에서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정식외국투자사 직원이 될수 있습니다.

님의 여러 인맥을 고려할때 충분히 저와 함께 일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외자 관련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외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읽지 마시고 찬찬히 읽고 의문나는점 있으면 꼭 질문을 바랍니다.

 

외국자금이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직접투자란 투자사가 그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국내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회사가  까다로운 외국투자사에서 자금을 끌어들일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 및 유럽투자사는 한국보다 더 까다롭게 사업평가를 하고 조건 또한 까다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대기업 또는 수익이 엄청나는 검증된 사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럴경우도 사업타당성 분석  및 due dillgence 등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되며 설령 된다 하더라도 많은 지분과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그럴사하게 외자유치 시켜주겠다고 하며 엄청난 자금을 요구하는 브로커나 컨설팅업체들은 모두 다 조심해야 됩니다.
해외 변호사에 Escrow 해야 한다고 거액을 필요로 하는데..결국 외자유치도 안되고 변호사에게서 자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국에 가봤는데...LC니 BG니 들고 다니면서 사기치는 분들을 커피숍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모든것은 Bank to Bank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코 그렇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상기  직접투자 보다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간접투자 또는 우회투자로 자금을 유치시켜 드립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현금을 투자받는것은 똑 같지만 투자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간접투자를 하면 risk를 최대한 줄일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설명하면...
 
Standby LC 또는 BG를 해외 유수은행에서 발행하여 한국측 수신은행에 수익자(즉 한국업체)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럼 한국측 은행이 이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것입니다.
이것은 몇년전 성행하는 간접투자 기법이지만  이제 한국측 은행에서도 많이 까다롭게 회사를 보는터라 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중간은행에서 할인을 하여 아예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영국측 투자사가 현지영국 은행과 1억불을 거래한다면 10억불 가량 Credit을 줍니다.
이 Credit은 LC나 BG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이며 이것을 가지고 중간은행에서 마치 어음할인 하듯이 할인하여 현금을 창출한 후 투자를 하는것입니다.
 
중간에 소요되는 할인비,보험비, 기타 비용들을 감해서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행정비용 아주 작은 부분만이 소요 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한 가장 처음단계는 사업계획서 검토입니다.
저는 투자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덜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국업체측이나 또 투자사 입장에서도 낭비니깐요.
 
일단 제가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또 문의드리고.. 그리고 투자사와 협의하여 투자 가능 유무를 확인한다음 선확약을 받고..조건이 나옵니다.  앞서 말한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사가 그 금액만큼의  한도가 있으면 오랫동안 거래한 agent인 저를 믿고 대출을 해 줍니다.
 
업체측과 협의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정식적으로 진행합니다.    
정식적 진행이 들어가면 5-6주안에 자금이 투자됩니다.
투자되기 1주일전 저와 투자사가 한국에 들어가 한국은행 신고를 도와드리고 또 계약 공증 및 CFO 관련해서 협의할것입니다.
 
조건에 대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선이자 20%공제입니다. 즉 80억이 필요한 사업이면 예를 들어 100억 신청하여  20%를 제한 80억 대출하고 5년후 100억을 변제하는것입니다.
선이자 개념이니 연 이율로 따지면 4.5%선이 될것입니다. 수수료는 대출이 되고 난다음 2주이내에 제 쪽 1%이며 한국쪽 중간연결자가 있다면 덧붙여서 수수료를 받고 드립니다.  중간에 별도 납부하는 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연장 가능하고... 5년기간을 1년,3년등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선공제 %가 달라질것입니다.
 
실제로 담보는 필요없는대신 기관이나 또는 개인의 CFO제도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이 자금이 원래 사업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개인 CFO를 하는데 제가 지사를 설립하니 제가 될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금소요의 융통성을 드릴테니 관리감독한다 생각마시고 도와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기적으로 자금사용관련 자료 보고를 하면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으리라 봅니다.
즉 투자사는 은행들을 거치면서 책임의 소재를 외국은행으로 떠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쓰고 잘 갚으면 됩니다.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이러한 국제적 파생상품때문에 세계 굴지의 은행들이 부실을 초래해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고 들어셨을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러한 투자기법이 가장 간단하고 최적의 상품입니다만 상기 이유로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좀 서둘러야 하는 상황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투자사와 협의하여 선확약을 받습니다.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 진행했다가 투자의뢰처나 저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므로 관련자료나 기타사항은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신뢰가 쌓인후하고 싶습니다.
 
일단 님이 충분히 외자유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하고...  그리 어려운것 아니니 모르는점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주신자료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이라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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