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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촉진지구 란?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8.07.16|조회수115 목록 댓글 9

도시구조 다핵화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 중심 거점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균형발전 촉진지구] 기본개념  
  자치구별로 1∼2개 중심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촉진지구내 주요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예산)와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조정 및 차별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지원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민간 개발 지연시에는 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촉진을 유도하여
  지역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  
  도시기능이 도심 및 강남에 집중된 도시구조로 인해 지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됨.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시구조의 다핵구조화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 미비로 효과   미흡
  지역별 업무·상업 기능의 미흡으로 자율 발전 환경조성 저해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자치구 재원부족, 민간이해 관계 등
  으로 오히려 개발장애 요인이 됨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  
  2011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11)·지구중심(54)으로 계획된 곳, 기타 자치구의 거점으로   인정되는 지역
  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신중심지로 구상중인 지역
  기 타
 
집중개발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곳
기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이 미흡한 곳
외곽연결간선도로,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었거나 확충계획이 수립중인 곳
차별적 지원 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선투자(예산)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정비 지원
  민간 신규개발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입지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비의 75%,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지원대상시설 : 회사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형점, 학원시설, 영화상영관, 병원 등
  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의료·문화 시설 등 유치 희망사업
  지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사업추진 지원
민간 개발 지연시 개발촉진 유도 방안  
  촉진지구로 지정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연차별 개발 계획 수립지연 등 지역개발 추진사업이 상당한 기간 지체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완료후, 개발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지역개발 촉진(도시개발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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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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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용준 | 작성시간 09.06.15 감사합니다.
  • 작성자최완수 | 작성시간 09.08.03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 정호 | 작성시간 10.06.17 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성준1 | 작성시간 10.12.29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이근태 | 작성시간 11.06.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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