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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지구란?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8.12.16|조회수135 목록 댓글 0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2006.07)」에 근거한 정비사업으로서, 도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통해 생활권단위의 광역적
재정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서울, 경기도에서 그 동안 조례로 시행해오던 44개 뉴타운지구(36곳), 균형발전촉진지구(8곳) 중 은평, 길음, 신길 등 29개 지구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함에 따라 낙후된 강북지역이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갖춘 대량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구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용적률완화, 비용지원 등의 각종 혜택를 받게 되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6평) 이상 지분 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고,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건축규제완화: 용도지역 변경, 구역지지정 요건 완화, 용적률 완화, 주택규모 건설비율 특례
· 비용지원: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설치,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 기반시설설치 강화: 문화, 복지시설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가능
· 교육환경 개선: 교육감과 협의해 특목고 학교설립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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