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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재개발 요건 완화 안 한다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9.09.01|조회수14 목록 댓글 0

서울 뉴타운 재개발 요건 완화 안 한다

난개발 우려로 현행 ‘60%’ 유지키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서울에선 완화되지 않을 것 같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 사업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당장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과는 “국토부가 내달 도정법을 개정해 노후도를 현재 기준에서 최대 20%까지 완화할 예정이지만 이는 서울시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며 “당장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법상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주택 비율인 60%를 유지할 방침이다.

난개발•자원낭비 등 우려

서울시가 노후도 비율을 유지하려는 데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노후도를 완화하면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뉴타운사업과 담당자는 “국토부에 맞춰 노후도 기준을 48%로 내린다면 존치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부분의 뉴타운 구역들이 당장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며 “계획에 맞춰 있는 개발이 한꺼번에 흐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호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도 50% 이하에서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다면 비교적 새 건물도 허물어야 한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무시 못 할 자원낭비다”고 말했다.

또 노후도는 시간만 지나면 맞춰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완화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시는 “노후도는 가구수 밀도와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 등의 다른 기준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맞게 되는 기준”이라며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다른 기준도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 사업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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