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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뉴타운 조성」시 범 사업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9.02.19|조회수35 목록 댓글 0





보도자료

제공일 :

2009. 1. 2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과 장 :

고 학 수

사무관 :

한 준 희

전 화 :

500-1800

쪽 수 :

2P

별첨자 :

있음(3)


이 자료는 2009년 1월 2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 농어촌 뉴타운 조성」시 사업 대상지로 충북 단양, 전북 장수, 고창, 전남 화순, 장성 5개 지역을 확정․발표 하였다.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30~40대 젊은 귀농 인력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쾌적하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함과 함께 자녀교육 및 복지여건 조성, 영농어 기술교육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육성 지원 종합프로그램 으로서

현재의 고령화․영세화되어 있는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살맛나는 농어촌 조성 을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자체에서 공모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함께 지역개발, 건축, 교육, 인력육성, 농촌경제 등 관련 전문가의 현장평가 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 사업부지 및 입주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녀교육여건이 양호하며, 귀농대책 등 연계프로그램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 로 선정되었다.

금번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는 오는 2011년까지 3년 동안 기 시설 조성 및 건축공사가 추진 된다.

○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10년부터 공사를 시행, ’1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지역에는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의 농림수 사업 및 관계부처 관련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통합․연계 지원 된다.

※ 연계 지원 프로그램

▪입주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교육, 창업·규모화자금 지원

보육시설 설치, 기숙형 공립고 육성, 영어 원어민교사 배 치 등 교육여건 개선

▪단지내 커뮤니티 센터 조성, 친교형성 프로그램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어업이 고령․영세 농어업인 의해 유지되고, 향후 승계 인력도 부족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 가 있는 만큼, 젊은 인력 확보가 절실 한 상황으로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한 후, ‘12년부터 본사 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 1>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시·도

지구명

위 치

계획호수(세대)

조성면적

(㎡)

비 고

(연락처)

시·군

읍·면


분 양

임 대


5개소

650

365

285

821,415

충북

옛단양

단양

단성

100

100

-

139,908

충북 단양군청 건설과

농촌개발담당

(043-420-3198, 3447)

전북

학 골

장수

장수

50

25

25

198,000

전북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보급담당

(063-350-5302, 5308)

고 창

고창

고창

100

70

30

148,000

전북 고창군청 마케팅팀

농어촌뉴타운관리담당

(063-560-2324~5)

전남

유 평

장성

삼서

200

70

130

157,953

전남 장성군청 친환경농정과

유통담당

(061-390-7378)

죽 청

화순

도곡

200

100

100

177,554

전남 화순군청 농식품지원과

핵심인력담당

(061-379-3091,3672)



<참고 2>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개요

목적 및 기본구상

도시에 거주하는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 하여 역 농수산업의 핵심 인력 으로 성장토록 지원

- 젊은 세대 유치를 통한 미래 농어업 승계자 확보, 농어업 경쟁력 고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도모

< 농어촌 뉴타운 조성 기본구상 >

맞춤형

영농지원

+

교육·복지

환경조성

+

전원형 주택공급

+

마을

친교형성

-영농교육 실시

-관련자금 지원

- 보육 및 자녀교육 여건 개선

- 건강보험료 등 경감

- 임대주택 등 공급

-임대료 부담 완화

- 커뮤니티센터 건립

(친교 중심공간 활용)


지원 필요성

농어업이 고령․영세 농업인에 의해 유지 되고 있고, 향후 계 인력도 부족 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

- 65세 이상 농어가 경영주 비율 : 농가 46.5% , 어가 29.1%

- 영농승계자 보유비율 :(‘00년) 11% →(’05년) 3.5%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교육․복지 및 문화여건이 도시 에 비해 열악 하여 도시거주 젊은 인력의 농어촌 유치에 애로

-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음 (도시9.1%, 농촌24.5% )

- 1,418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450개(32%)

- 농어촌 이주 의향 이 있는 자는 많으나, 생활여건․친교 등을 려하여 실제 귀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 로 양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 시책 마련 필요

시범사업 내용

사업규모 : 5개소(650세대; 200세대 2, 100세대 2, 50세대 1개소 )

소요사업비 : 942억원(국고 835, 지방비 107)

- 국고 : 보조 353억원, 융자 482억원

사업기간 : 3년(‘09~’11)

- 1 차년도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2~3차년도 :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

사업내용 :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커뮤니티센터 조성, 단층 또는 복층형 전원형 주택건설

지원조건

- 농어촌뉴타운 부지 : 지자체 자체 확보

- 공공기반 시설비 : 100% 보조 (국고70%, 지방비30%)

- 임대주택 : 국고40%, 융자60% (연리 3%,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 분양주택 : 융자 100%(연리 3%, 3년상환)

영농지원, 자녀교육, 의료․복지 여건 개선 등은 해당 사업비에서 연계지

입주 자격

○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 승계 등을 통 갖출 것이 예상되는 젊은 세대 대상

① 해당 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

②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30~40대

창업후계농업인 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규모, 연령 조건 예외)

④ 해당 지역 거주 30~40대 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규모조건 예외)

향후 추진 계획

○ ‘09년부터 5개지역 시범사업 실시 (사업기간 : ’09~‘11)

- 기본계획 수립(‘09.6월까지), 세부설계 추진(’09.12월까지)

- ‘10~’11년도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축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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