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의 정의지주공동 사업이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기술력, 자본, 사업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개발업자가 투자비를 출자하여 상호간 협의하에 지주의 토지를 개발하여 종전의 토지 이용가치 보다 효율적 방안을 계획하고, 사업 수지분분석을 통한 이익을 지주와 개발업자 간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수익을 지주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즉, 지주공동 사업은 지주측의 자본및 개발능력 부족과 개발업자의 토지 확보 곤란 및 투기자본의 위험부담 등을 해소하는 사업방식 으로써 개발행위로 생긴 사업이익을 약정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지주공동 개발 사업으로는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재개발 건축, 재건축 건물, 스포츠센터 등 부동산 개발의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지여건이 좋고 제법 대규모인 땅을 가진 토지 소유주라면 이 공동사업을 통해 아파트등 을 개발한 뒤 분양하여 높은 개발 이익을 볼 수 있을것 입니다. 쉽게 말해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인 셈입니다.지주공동 사업의 장·단점지주공동사업은 토지주에게 세금경감이라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주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여 본인 토지에 건축물을 올려 매매시에는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저율의 사업 소득세만 내면 돼어 세재상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건설사가 내지 부동산개발 자문사 등과 개발상담을 통하여 사업성이 뛰어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절한 토지이용에 따른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 당장 토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보다 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건설회사 에게도 장점이라면 토지매입을 진행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주와 건설사의 상호간 협의만 잘되면 서로가 좋은쪽으로 윈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