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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뉴타운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7.11.27|조회수2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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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뉴타운은 지형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길과 저층, 고밀도의 다세대, 다가구 및 노후 불량 주거지가 위치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최근 청계천 복원 계획구간과 연접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필요가 더욱증대되어 왔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은 내외부가 상호개방되고 청계천과 중앙보행몰, 내부순환 가로공원, 상왕십리역을 이어 주는 보행녹도, 입체 녹화된 건물을 중심으로 도심속의 전원 도시로 개발됩니다.
지역현황및 특수성
 위치도
왕십리뉴타운 위치도

  지역현황
    위 치 :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번지일대(33만 7천㎡, 10만 2천평)
    인 구 : 인구수 11,861인, 세대수 4,572세대

  지역의 특수성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불합리
       - 지구 외곽은 노선상업지역(12m)으로 상업용지 역할 미흡
       - 주거ㆍ상업ㆍ공업용도가 불합리하게 혼재
       - 기계/금속업종 660여개 업소 밀집
     재개발여건 미흡
       - 거주자 중 세입자 비율이 80%로 사업성 낮음
개발방향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이 복합된 도심형 주거단지 조성
     내부 주거단지, 외곽 상업ㆍ업무시설, 중앙 연도형 상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가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조성
     다양한 주거유형과 공공시설 복합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개발
     옛길을 재생한 생활 녹도, 보행몰 설치 등
개발계획의 중요성
  계획지표 : 5,000세대, 14,000명
     주거단지 : 5 ∼ 25층, 용적률 220%, 4,700세대
     상업용지 : 15 ∼ 25층, 용적률 600%, 300세대(주상복합)

  공공시설 설치계획
     학 교 :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각 1개교(도심형 학교)
       - 학교내 수영장, 체육관, 정보화도서관 등 시설복합화 설치
     지구복합센터 설치
       - 행정지원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 주민복지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주민자치쎈타
     공원과 녹지 네트워크
       - 중앙 가로공원 : 폭 16m, 길이 500m
       - 지구순환 보행녹도 : 폭 8m, 길이 1,500m
       -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 7개소

  건축계획
     주거단지
       - 용 적 률 : 220%(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용적률 적용)
       - 층 수 : 5층 ∼ 25층
       - 중정형, 탑상형, 연도형, 주상복합등 다양한 주거형태 도입
     상업용지
       - 용 적 률 : 600%
       - 층 수 : 왕십리길 15층 ∼ 20층, 청계천변 20 ∼ 25층
     경관계획
       - 청계천변 수면측 연계배치
       - 왕십리길 보행 축 형성, 차폐율 계획
       - 주거단지에서 열린 경관조망 축 설정

 주상복합 건립계획
     규 모 : 지하4층, 지상25층, 용적율 567.5%
     임대주택69세대, 오피스텔 28unit, 근린생활시설
     사업기간 : 2002 ~ 2008

  역세권 개발계획
     규 모 : 20층이상, 용적률 500%내외
     용 도 :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공개공지 및 광장을 통해 지하철역과 지구내 보행녹도와 연계
추진경위
    2002.10.23 : 뉴타운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2004. 5.31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004.11.12 : 청계천변 상업지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착공
    2004.12.10 : 왕십리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

1구역
    2004. 8. 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6. 3. 9 :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06.10. 9 : 교통영향평가 심의
    2006.12.22 : 주택재개발 조합 인가
    2007. 1.24 : 환경영향평가 심의
    2007. 6.25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2구역
    2004. 2.25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5. 7. 6 : 정비구역지정 결정 요청
    2005. 8. 4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2006. 2.17 : 조합설립인가
    2006. 6.29 : 사업시행 인가
    2007. 2.12 :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2007. 3.02 : 건축위원회 심의
    2007. 5.11 : 사업시행변경인가
    2007. 6.25 : 조합원분양완료

3구역
    2004. 7. 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6. 1.24 : 주민연람공고
    2006. 2.27 : 구의회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6. 5.23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2007. 2.01 : 시립지원센터 자문
    2007. 3.29 : 정비구역 지정
    2007. 6.27 : 조합설립 인가
향후추진일정
1구역 : 사업시행인가(’07.7)
2구역 : 관리처분계획인가(‘07.7), 이주 및 착공(‘07.8)
3구역 : 환경영향평가('07.8), 건축위원회 심의('07.8), 교통영향평가('07.8)

토지이용 계획도


건축 배치도

뉴타운사업1담당관 : (100-250)서울시 중구 예장동 4-1) ☎ 2171-2546,2498
※ 현재 게재된 개발기본구상(안)은 승인시 기본구상(안)으로 현재와 차이가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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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 담당:염태웅문의:2171-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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