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뉴타운 `미니지분` 급매물 등장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9.05.15|조회수71 목록 댓글 1

뉴타운 `미니지분` 급매물 등장
자료등록 : 이데일리
- 매수문의 다소 늘었지만 거래 성사 역부족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재개발·뉴타운 지역의 조합원 지분가격이 계속 하락세다.

특히 일부 소형지분은 지난 3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20㎡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되면서 메리트가 없어지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8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 이문 1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의 20㎡이하 지분가격은 3.3㎡당 16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지역의 평균 시세는 3.3㎡당 1700만~2000만원이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 개발계획이 확정·발표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20㎡ 이하의 소형지분 가격이 하락세다. 이 지역의 20㎡이하 소형지분은 작년 말 올해 초 3.3㎡당 7000만~8000만원 정도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6000만원대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66㎡이상 대형 지분가격은 3.3㎡당 500만원 이상 상승했다.

영등포구 신길7구역 역시 최근 지분 33㎡이하 소형 지분 가격이 시세 최저 수준인 3.3㎡당 17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렇게 재개발·뉴타운 지역의 소형 지분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도촉법` 개정 이후 소형지분에 대한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소형지분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찾는 사람이 부쩍 줄어든 상황이다.

동대문구 삼성 공인 관계자는 "`도촉법` 개정으로 대지지분이 180㎡ 초과 주택만 거래 허가를 받으면 돼 예전 기준이었던 20㎡이하 소형지분의 메리트가 없어졌다"며 "투자자들이 고를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소형지분의 급매물이 등장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촉법`이 개정된 이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지분 매수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이후 뜸했던 거래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역부족이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제고에 최대 걸림돌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내외 경기 여건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 분담금이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깡통 지분`마저 등장하고 있어 정책 및 경제여건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의 이미윤 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지만 실물경기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개발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개발 지분 투자에 대한 검토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3993+show/nate/ez-i>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 홍 근 | 작성시간 09.05.2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