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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주비ㆍ용역비 등 뉴타운 융자범위 확대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9.10.05|조회수35 목록 댓글 0

서울시, 이주비ㆍ용역비 등 뉴타운 융자범위 확대

아시아경제

 

 

 

이르면 내년부터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서 안전진단비용과 조합운영경비,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

복지주택 건립비용 등의 지원ㆍ융자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1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ㆍ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융자범위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에 무장애 생활환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시켰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

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서 일반회계와 분리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내용을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2010년 1월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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