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뉴타운 면적 기준 완화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9.02.08|조회수14 목록 댓글 0
뉴타운 면적 기준 완화
오는 4월부터 나란히 붙어 있는 4개 이상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뉴타운으로 개발하면 면적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연접해 시행 중인 4개 이상 정비사업을 1개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경우 최소 면적이 주거지형 15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이면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뉴타운 지정 최소면적이 주거지형은 50만㎡인 것에 비하면 크게 완화된 기준이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